공인중개사 지적소관청 · 제21회 44번 해설
토지의 조사·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공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등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은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 ③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 ④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 ⑤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지적공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등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은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는 도로명주소법의 소관사항으로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②는 결정권자와 등록사항 모두에서 오류가 있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결번대장 보존, 지상경계 표시방법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번·지목·면적·경계 등 토지표시사항의 변경 결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게다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표시사항이 아니라 도로명주소법이 다루는 사항이다. 결정권자와 등록사항 두 가지 모두를 틀리게 서술한 지문이라 오답으로 뽑힌다.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결번대장 보존, 지상경계 표시방법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지적소관청
-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옳음).
- ② 지번·지목·면적·경계의 변경 결정권자는 지적소관청이며, 도로명·건물번호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③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 등록하는 토지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한다(옳음).
- ④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보존한다(옳음).
- ⑤ 지상경계는 둑·담장·구조물·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옳음).
암기팁
토지표시 변경은 소관청, 도로명·건물번호는 딴 세상 얘기 - 국토해양부장관이 나오면 의심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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