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소관청 · 제21회 44번 해설

토지의 조사·등록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적공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등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은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국토해양부장관은 토지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지적재조사사업을 할 수 있다.
  2.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지목·면적·경계·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국토해양부장관이 결정한다.
  3. 지적소관청은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에 따라 새로이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하고 갖춰 두어야 한다.
  4. 지적소관청은 지번변경의 사유로 지번에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5. 토지의 지상 경계는 둑, 담장이나 그 밖에 구획의 목표가 될 만한 구조물 및 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

정답

핵심 해설

지적공부의 지번·지목·면적·경계 등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변경은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하며, 국토교통부(구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다. 또한 "도로명 및 건물번호"는 도로명주소법의 소관사항으로 지적공부상 토지의 표시사항이 아니다. 따라서 ②는 결정권자와 등록사항 모두에서 오류가 있어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는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결번대장 보존, 지상경계 표시방법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번·지목·면적·경계 등 토지표시사항의 변경 결정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지적소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한다. 게다가 도로명 및 건물번호는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표시사항이 아니라 도로명주소법이 다루는 사항이다. 결정권자와 등록사항 두 가지 모두를 틀리게 서술한 지문이라 오답으로 뽑힌다. 지적재조사사업, 경계점좌표등록부 작성, 결번대장 보존, 지상경계 표시방법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지적소관청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특별자치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을 말한다.

선택지별 해설

  • 지적재조사사업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시행할 수 있다(옳음).
  • 지번·지목·면적·경계의 변경 결정권자는 지적소관청이며, 도로명·건물번호는 지적공부 등록사항이 아니므로 틀린 설명이다(정답).
  •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새로 등록하는 토지는 경계점좌표등록부를 작성한다(옳음).
  • 결번이 생긴 때에는 결번대장에 적어 영구보존한다(옳음).
  • 지상경계는 둑·담장·구조물·경계점표지 등으로 표시한다(옳음).

암기팁

토지표시 변경은 소관청, 도로명·건물번호는 딴 세상 얘기 - 국토해양부장관이 나오면 의심하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4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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