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간정보법 — 토지의 등록 · 제21회 47번 해설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토지의 표시 사항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이 속하게 된(개편 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편 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4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
- ② 신규등록하고자 하는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로 되어 있는 경우의 지번부여는 그 지번부여지역의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본번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지번을 부여할 수 있다.
- ③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 시·도지사는 개편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 ④ 경계점좌표등록부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0.1㎡ 미만일 때에는 0.1㎡로 하며, 임야도에 등록하는 지역의 1필지 면적이 1㎡ 미만일 때에는 1㎡로 한다.
- ⑤ 도로·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된 부분이 있는 토지의 지상경계를 새로이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된 경우에는 그 지역이 속하게 된(개편 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개편 전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는 지번변경 절차, 신규등록 토지의 지번부여, 경계점좌표등록부·임야도 등록지역의 최소면적 단위, 절토지의 지상경계 결정기준에 관한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번부여지역 일부가 행정구역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면, 개편 전이 아니라 개편 후(새로 속하게 된) 지역의 지번을 부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서 개편 전 지역의 지번을 부여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지번변경 절차, 신규등록시 지번 부여방식, 경계점좌표등록부·임야도 지역의 최소 면적 단위, 절토지의 지상경계 결정기준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번변경은 시·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옳음).
- ② 신규등록 대상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 최종 본번 다음 순번부터 부여할 수 있다(옳음).
- ③ 행정구역 개편시에는 개편 후(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해야 하므로 틀리다(정답).
- ④ 경계점좌표등록부 지역 0.1㎡, 임야도 등록지역 1㎡ 미만 등록기준은 옳다.
- ⑤ 절토지의 지상경계는 경사면 상단부를 기준으로 한다(옳음).
암기팁
행정구역이 바뀌면 새 동네 번호를 받는다 - 개편 전이 아니라 개편 후 기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4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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