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 제21회 52번 해설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는 국토교통부장관(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운영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읍·면·동장
- ② 지적소관청
- ③ 시·도지사
- ④ 행정안전부장관
- ⑤ 국토해양부장관
정답 ⑤
핵심 해설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는 국토교통부장관(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운영한다. 이는 지적공부의 전산화된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사항이다.
법령 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7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는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하고 운영한다. 이는 전국 단위로 지적 전산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기구.
선택지별 해설
- ① 읍·면·동장은 설치·운영 주체가 아니다.
- ② 지적소관청은 설치·운영 주체가 아니다.
- ③ 시·도지사는 설치·운영 주체가 아니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이 아니다.
- ⑤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한다(정답).
암기팁
지적정보는 전국구 업무, 그러니 국토해양부장관이 맡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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