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 제21회 52번 해설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하여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를 설치·운영하는 자는?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는 국토교통부장관(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운영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읍·면·동장
  2. 지적소관청
  3. 시·도지사
  4. 행정안전부장관
  5. 국토해양부장관

정답

핵심 해설

지적공부의 효율적인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는 국토교통부장관(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운영한다. 이는 지적공부의 전산화된 정보를 국가 차원에서 통합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아닌 중앙행정기관인 국토해양부장관의 소관사항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지적공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하기 위한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는 지적소관청이나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당시 국토해양부)장관이 설치하고 운영한다. 이는 전국 단위로 지적 전산정보를 통합관리하기 위한 중앙행정기관의 업무이기 때문이다.

용어 설명

지적정보 전담 관리기구
지적공부에 관한 전산정보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하는 기구.

선택지별 해설

  • 읍·면·동장은 설치·운영 주체가 아니다.
  • 지적소관청은 설치·운영 주체가 아니다.
  • 시·도지사는 설치·운영 주체가 아니다.
  • 행정안전부장관은 소관이 아니다.
  • 국토해양부장관(현 국토교통부장관)이 설치·운영한다(정답).

암기팁

지적정보는 전국구 업무, 그러니 국토해양부장관이 맡는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5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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