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권보존등기 · 제21회 54번 해설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예고등기의 촉탁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촉탁 ○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 ○ 가등기가처분 등기의 촉탁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 ○ 가압류등기의 촉탁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가압류등기·처분금지가처분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이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시된 6개 중 처분금지가처분, 경매개…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예고등기의 촉탁","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촉탁","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가등기가처분 등기의 촉탁","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가압류등기의 촉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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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핵심 해설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가압류등기·처분금지가처분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이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시된 6개 중 처분금지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4개가 직권보존등기 대상이다. 예고등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전제로 하므로 미등기부동산에는 성립할 수 없어 제외되고, 가등기가처분은 소유권 처분제한 등기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보존등기 사유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직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4개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미등기부동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 처분제한 등기(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경매개시결정)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이다. 제시된 여섯 항목 중 이 네 가지가 해당한다. 예고등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전제로 하므로 미등기부동산에는 성립할 수 없고, 가등기가처분은 처분제한등기에 해당하지 않아 둘 다 제외된다.

용어 설명

직권보존등기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촉탁(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소유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행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선택지별 해설

  • 1개는 실제 해당 사유가 이보다 많으므로 틀리다.
  • 2개도 과소평가이다.
  • 3개도 과소평가이다.
  • 처분금지가처분·경매개시결정·가압류·주택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의 4개가 직권보존등기 대상이므로 정답이다.
  • 5개는 예고등기 또는 가등기가처분까지 포함하여 과다하다(이 둘은 직권보존등기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가압류·가처분·경매·임차권등기 이 넷만 직권보존 - 예고등기와 가등기가처분은 빼고 세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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