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권보존등기 · 제21회 54번 해설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 예고등기의 촉탁 ○ 처분금지가처분 등기의 촉탁 ○ 경매개시결정 등기의 촉탁 ○ 가등기가처분 등기의 촉탁 ○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 ○ 가압류등기의 촉탁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가압류등기·처분금지가처분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이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시된 6개 중 처분금지가처분, 경매개…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1개
- ② 2개
- ③ 3개
- ④ 4개
- ⑤ 5개
정답 ④
핵심 해설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의 처분제한 등기'(가압류등기·처분금지가처분등기·경매개시결정등기)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는 때이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제시된 6개 중 처분금지가처분, 경매개시결정, 가압류,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4개가 직권보존등기 대상이다. 예고등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에 관한 소송을 전제로 하므로 미등기부동산에는 성립할 수 없어 제외되고, 가등기가처분은 소유권 처분제한 등기에 해당하지 않아 직권보존등기 사유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직권보존등기가 가능한 경우는 4개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66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미등기부동산에 등기관이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경우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 소유권 처분제한 등기(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경매개시결정)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의 촉탁이 있을 때이다. 제시된 여섯 항목 중 이 네 가지가 해당한다. 예고등기는 이미 등기된 부동산을 전제로 하므로 미등기부동산에는 성립할 수 없고, 가등기가처분은 처분제한등기에 해당하지 않아 둘 다 제외된다.
용어 설명
- 직권보존등기
- 미등기부동산에 대해 법원의 촉탁(가압류·가처분·경매개시결정 등)이 있는 경우 등기관이 소유자의 신청 없이 직권으로 행하는 소유권보존등기.
선택지별 해설
- ① 1개는 실제 해당 사유가 이보다 많으므로 틀리다.
- ② 2개도 과소평가이다.
- ③ 3개도 과소평가이다.
- ④ 처분금지가처분·경매개시결정·가압류·주택임차권등기(임차권등기명령)의 4개가 직권보존등기 대상이므로 정답이다.
- ⑤ 5개는 예고등기 또는 가등기가처분까지 포함하여 과다하다(이 둘은 직권보존등기 대상이 아니다).
암기팁
가압류·가처분·경매·임차권등기 이 넷만 직권보존 - 예고등기와 가등기가처분은 빼고 세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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