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감증명 제출 · 제21회 59번 해설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제출해야 하는 인감증명이 아닌 것은?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없이 확인서면으로 갈음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시 보증서 첨부의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 등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5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② 건물멸실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멸실된 건물 소유자의 인감증명
- ③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필증 대신에 부동산등기법 제49조 소정의 확인서면을 첨부하여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 ④ 협의분할상속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분할협의서에 날인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 ⑤ 등기명의인표시의 경정등기를 신청하는 경우 경정 전·후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보증서를 첨부할 때에는 그 보증인의 인감증명
정답 ②
핵심 해설
인감증명 제출이 필요한 경우는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로서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 등기필정보 없이 확인서면으로 갈음하는 경우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시 보증서 첨부의 경우 보증인의 인감증명 등이다. 그러나 건물멸실등기는 권리변동을 수반하지 않는 표시에 관한 등기로서 인감증명 제출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인감증명이 필요 없는 경우는 ②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4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인감증명은 소유권등기명의인이 등기의무자가 되는 경우, 등기필정보 대신 확인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의 등기의무자, 협의분할 상속등기시 상속인 전원, 등기명의인표시 경정등기의 보증서 제출시 보증인 등 권리에 영향을 주는 등기에서 요구된다. 하지만 건물멸실등기는 권리변동이 아니라 단순히 건물이 없어졌다는 사실(표시)을 등록하는 등기이므로 인감증명이 필요하지 않다.
용어 설명
- 인감증명 제출
- 등기의무자의 등기신청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소유권 관련 등기 등 일정한 경우에 제출이 요구되는 서면.
선택지별 해설
- ① 소유권 등기의무자의 인감증명은 제출대상이다.
- ② 건물멸실등기는 표시에 관한 등기로 인감증명 제출대상이 아니다(정답).
- ③ 확인서면 첨부시 등기의무자 인감증명은 제출대상이다.
- ④ 협의분할상속등기시 상속인 전원의 인감증명은 제출대상이다.
- ⑤ 경정등기의 보증서 첨부시 보증인 인감증명은 제출대상이다.
암기팁
권리가 아니라 사실을 적는 멸실등기는 인감증명 필요 없다 - 표시등기는 인감증명 제외 대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5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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