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부동산등기법 — 총칙·등기절차 · 제21회 60번 해설

등기원인서면(증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기원인서면(등기원인증서)에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또는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에 대한 신청 내용이 표시된 경우라도, 그 등기원인서면 자체가 부동산이나 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일부에 대한 등기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등기원인서면에 표시된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 등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
  2. 등기원인서면은 등기신청시에 항상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등기목적인 부동산이나 등기사항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에 해당하지 않는다.
  4. 검인계약서(등기원인증서)의 부동산표시가 등기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하게 일치되지 않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면 등기신청은 수리되어도 무방하다.
  5. 등기원인서면은 구체적 등기절차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특정된 서면만이라고 할 수는 없다.

정답

핵심 해설

등기원인서면(등기원인증서)에 다수필지 중 일부필지 또는 공유지분 중 일부지분에 대한 신청 내용이 표시된 경우라도, 그 등기원인서면 자체가 부동산이나 지분을 특정할 수 있다면 일부에 대한 등기신청도 수리될 수 있다. '일부필지·일부지분의 등기신청은 수리될 수 없다'는 절대적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등기원인서면 제출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님, 등기목적 부동산·사항 불기재 서면은 등기원인서면 아님, 검인계약서와 신청서의 부동산표시 불일치시 동일성 인정되면 수리 가능, 등기원인서면이 일률적으로 특정 서면으로 한정되지 않음)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기원인서면에 여러 필지나 여러 지분 중 일부만 표시되어 있더라도, 그 서면이 부동산이나 지분을 명확히 특정할 수 있다면 일부에 대한 등기신청도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래서 일부필지나 일부지분 신청은 무조건 수리될 수 없다는 절대적인 설명은 틀렸다. 등기원인서면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것, 등기목적물이나 등기사항이 없는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이 아니라는 것, 검인계약서와 신청서의 부동산표시가 완전히 같지 않아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수리될 수 있다는 것, 등기원인서면이 절차마다 다양하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선택지별 해설

  • 일부필지·일부지분에 대한 등기신청도 요건을 갖추면 수리될 수 있으므로 '수리될 수 없다'는 서술은 틀리다(정답).
  • 등기원인서면이 항상 요구되는 것은 아니므로 옳다.
  • 등기목적물·사항이 없는 서면은 등기원인서면이 아니므로 옳다.
  • 검인계약서와 신청서의 부동산표시가 동일성이 인정되면 수리 가능하므로 옳다.
  • 등기원인서면은 절차별로 다양하므로 일률적으로 특정할 수 없다는 서술은 옳다.

암기팁

일부만 나와도 특정만 되면 접수 가능 - 절대 안 된다는 말은 함정.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6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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