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 제21회 62번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부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보증금액,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 ② 임차보증금액
- ③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 ④ 주민등록을 마친 날
- ⑤ 임대차존속기간
정답 ⑤
핵심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부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보증금액,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 존속기간'은 필수 기록사항이 아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종료된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존속기간 자체를 등기사항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수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⑤이다.
법령 근거
- 부동산등기법 제7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부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보증금액,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등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이는 이미 종료된 임대차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이런 목적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필수 등기사항이 아니다.
용어 설명
- 임차권등기명령
-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준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등기사항이다.
- ② 임차보증금액은 등기사항이다.
- ③ 점유개시일은 대항요건 판단을 위한 등기사항이다.
- ④ 주민등록을 마친 날은 대항요건 판단을 위한 등기사항이다.
- ⑤ 임대차 존속기간은 필수 등기사항이 아니다(정답).
암기팁
이미 끝난 계약이니 기간은 필요 없다 - 존속기간만 쏙 빠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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