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임차권등기명령 · 제21회 62번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에서 등기부에 반드시 기록되어야 하는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부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보증금액,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2. 임차보증금액
  3. 임차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4. 주민등록을 마친 날
  5. 임대차존속기간

정답

핵심 해설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부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보증금액,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그러나 '임대차 존속기간'은 필수 기록사항이 아니다(임차권등기명령은 이미 종료된 임대차의 보증금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존속기간 자체를 등기사항으로 요구하지 않는다). 따라서 필수 등기사항이 아닌 것은 ⑤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임차권등기명령에 따른 주택임차권등기부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날, 임차보증금액,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 주민등록을 마친 날 등이 반드시 기록되어야 한다. 이는 이미 종료된 임대차의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반면 임대차 존속기간은 이런 목적에 필요한 사항이 아니어서 필수 등기사항이 아니다.

용어 설명

임차권등기명령
임대차가 종료되었으나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임차인이 법원에 신청하여 임차권을 등기하도록 하는 제도로,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준다.

선택지별 해설

  • 임대차계약 체결일은 등기사항이다.
  • 임차보증금액은 등기사항이다.
  • 점유개시일은 대항요건 판단을 위한 등기사항이다.
  • 주민등록을 마친 날은 대항요건 판단을 위한 등기사항이다.
  • 임대차 존속기간은 필수 등기사항이 아니다(정답).

암기팁

이미 끝난 계약이니 기간은 필요 없다 - 존속기간만 쏙 빠진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6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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