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신고납세방식 · 제21회 65번 해설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나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간내 이를 신고하는 때에는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세목은?

세액확정방식은 크게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세액이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정부부과·보통징수)'과,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으로 나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종합부동산세
  2. 양도소득세
  3. 등록세
  4. 취득세
  5. 재산세

정답

핵심 해설

세액확정방식은 크게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으로써 비로소 세액이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정부부과·보통징수)'과,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세액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으로 나뉜다.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결정하는 부과과세(보통징수)방식의 조세이지만, 구 종합부동산세법상 납세의무자가 원할 경우 법정신고기한(그 해 12월 1일~15일)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자진신고·납부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신고로써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예외적 규정을 두고 있었다. 이는 '정부결정이 원칙이나, 신고를 하면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이 문항의 서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반면 양도소득세·등록세·취득세는 애초부터 신고납세방식이 원칙인 세목이어서 '정부결정이 원칙'이라는 전제 자체와 맞지 않고, 재산세는 순수한 부과과세방식으로 신고에 의한 예외 규정이 없다. 따라서 정답은 ①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세금은 정부가 세액을 정해야 확정되는 부과과세방식과,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하면 확정되는 신고납세방식으로 나뉜다. 종합부동산세는 원래 정부(세무서)가 결정해서 고지하는 부과과세방식인데, 특이하게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안에 스스로 계산해서 신고·납부하면 정부가 따로 결정한 것이 없었던 것으로 봐준다. 이것이 바로 이 문제가 묻는 '정부결정이 원칙이지만 신고하면 정부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본다'는 상황이다. 등록세·취득세·양도소득세는 처음부터 신고로 세액이 정해지는 세목이라 이 설명과 맞지 않고, 재산세는 신고와 상관없이 무조건 정부가 부과하는 세목이라 역시 해당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신고납세방식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함으로써 원칙적으로 그 신고에 의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조세확정방식.

선택지별 해설

  • 종합부동산세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결정하여 세액이 확정되는 부과과세(보통징수)방식이지만,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 내 자진신고·납부하면 정부의 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어 이 문항의 서술과 정확히 일치한다. (정답)
  • 양도소득세는 신고납세방식이 원칙이므로 '정부가 결정하는 때 세액이 확정됨이 원칙'이라는 전제와 맞지 않는다.
  • 등록세(현행 등록면허세)는 신고납세방식이 원칙인 세목이므로 이 문항이 요구하는 '정부결정 원칙·신고시 예외'의 구조에 해당하지 않는다.
  • 취득세도 신고납세방식이 원칙인 세목이므로 정부결정이 원칙이라는 서술과 맞지 않는다.
  • 재산세는 순수한 부과과세(보통징수)방식으로,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해 정부결정이 없었던 것으로 보는 예외 규정이 없다.

암기팁

종부세는 원칙은 정부부과, 신고하면 예외로 정부결정 없던 걸로! 등록세·취득세·양도세는 애초에 신고납세, 재산세는 무조건 부과과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6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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