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제21회 66번 해설
국세기본법상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하는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몇 년간인가? (다만, 결정·판결, 상호합의, 경정청구 등의 예외는 고려하지 않음)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상속세·증여세는 10년)이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3년
- ② 5년
- ③ 7년
- ④ 10년
- ⑤ 15년
정답 ④
핵심 해설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원칙적으로 5년(상속세·증여세는 10년)이나, 납세자가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이 일반 국세부과제척기간 규정이 적용되므로,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다.
법령 근거
- 국세기본법 제26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보통 5년(상속·증여세는 10년)이지만, 납세자가 사기나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부과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도 이 일반 원칙이 적용되므로, 부정행위로 양도소득세를 포탈했다면 제척기간은 10년이 된다.
용어 설명
-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 국가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정기간으로, 이 기간이 지나면 부과권이 소멸한다.
선택지별 해설
- ① 3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② 5년은 원칙적 제척기간이나 부정행위의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 ③ 7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④ 부정행위로 인한 포탈의 경우 제척기간은 10년이므로 정답이다.
- ⑤ 15년은 제척기간에 해당하지 않는다.
암기팁
부정행위엔 10년, 원칙은 5년 - 사기 치면 추적 기간도 두 배로 늘어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6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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