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세 과세표준 · 제21회 68번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실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된(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6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부동산에 관한 등록세 과세표준의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2. 건물을 증축하여 증축한 부분을 보존등기한 경우, 증축에 소요된 비용만이 등록세과세표준이다.
  3. 채권금액에 의해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
  4.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부동산이 공유물인 때에는 그 취득지분의 가액을 부동산 가액으로 한다.
  5. 법인이 국가로부터 취득한 부동산은 등기 당시에 자산재평가의 사유로 가액이 증가한 것이 그 법인장부로 입증되더라도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등록세의 과세표준은 등기·등록 당시의 가액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나,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하여 그 사실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재평가된(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한다. '재평가 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⑤의 서술은 이 원칙에 반하여 틀렸다. 나머지(신고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 증축비용만 과세표준, 채권금액이 없을 때 목적물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봄, 공유물 상속시 취득지분 가액)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기 당시 가액으로 하되, 법인이 자산재평가를 실시했고 그 사실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면 재평가로 늘어난(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아야 한다. 그런데 재평가 전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는 설명은 이 원칙에 어긋나 틀렸다. 신고가 없으면 시가표준액을 쓰는 것, 증축 부분만 과세표준이 되는 것, 채권금액이 없으면 목적물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보는 것, 공유물 상속시 취득지분 가액만 과세표준이 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등록세 과세표준
등록세액 산출의 기준이 되는 금액으로, 원칙적으로 등기·등록 당시 신고가액에 의하되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으면 시가표준액에 의한다.

선택지별 해설

  • 신고가 없는 경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옳다.
  • 증축의 경우 증축비용만이 과세표준이 되므로 옳다.
  • 채권금액이 없는 경우 채권의 목적물 가액을 채권금액으로 보므로 옳다.
  • 공유물 상속의 경우 취득지분의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므로 옳다.
  • 자산재평가로 가액이 증가한 사실이 법인장부로 입증되면 재평가 후(증가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야 하므로 '재평가 전 가액'이라는 서술은 틀리다(정답).

암기팁

장부로 입증된 재평가액은 그대로 인정 - 재평가 전 가액을 고집하면 오답이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6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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