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교환 · 제21회 70번 해설

지방세법상 등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유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는 ①의 서술은 틀렸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은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2. 국가에 귀속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등기에 대하여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대한민국 정부기관의 등기·등록에 대하여 과세하는 외국정부의 등기·등록의 경우, 등록세를 부과한다.
  4. 甲소유의 미등기건물에 대하여 乙이 채권확보를 위해 법원의 판결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甲의 명의로 등기할 경우, 등록세 납세의무는 甲에게 있다.
  5. 천재 등으로 인한 대체취득에 대하여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의 등기에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부동산을 상호 교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하므로 유상세율을 적용하여야 하며,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는 ①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국가귀속조건부 취득의 비과세, 상호주의에 따른 외국정부 등기·등록의 과세, 제3자 명의 판결에 의한 보존등기시 원소유자에게 납세의무 귀속, 대체취득 비과세 건축물의 등록세 비과세)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부동산을 서로 맞바꾸는 교환은 대가가 오가는 유상 거래이므로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해 유상세율을 적용해야 한다. 그런데 무상승계취득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는 설명은 이를 잘못 서술해 틀렸다. 국가귀속조건부 취득의 등기에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는 것,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정부의 등기·등록에도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 판결로 원소유자 명의로 하는 보존등기는 그 원소유자에게 납세의무가 있는 것, 대체취득 비과세 건축물의 등록세도 비과세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교환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외의 재산권을 서로 이전할 것을 약정하는 유상계약으로, 부동산 교환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는 유상승계취득에 해당한다.

선택지별 해설

  • 교환은 유상승계취득이므로 무상세율을 적용한다는 서술은 틀리다(정답).
  • 국가귀속조건부 취득의 등기는 등록세를 부과하지 않으므로 옳다.
  • 상호주의에 따라 외국정부의 등기·등록에 등록세를 부과할 수 있으므로 옳다.
  • 판결에 의해 원소유자 명의로 하는 보존등기의 등록세 납세의무는 그 명의인(원소유자)에게 있으므로 옳다.
  • 대체취득으로 취득세가 비과세되는 건축물의 등기에는 등록세도 부과하지 않으므로 옳다.

암기팁

교환도 결국 주고받는 유상거래 - 무상이 아니라 유상세율을 적용한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7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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