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재산세 과세기준일 · 제21회 72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권자(공유자) 각자를 지분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재산세 납세의무자인지의 해당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점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로 한다.
  2.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3.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의 사용자를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다.
  4. 지방자치단체와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 그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한다.
  5. 재산세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중 1인을 납세의무자로 본다.

정답

핵심 해설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경우에는 그 지분권자(공유자) 각자를 지분비율에 따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공유자 1인'을 납세의무자로 한다는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과세기준일 기준 판단, 공부상 소유자 과세 원칙,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경우, 국가 등과의 연부매매·무상사용시 매수계약자 납세의무)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각 지분권자가 자기 지분만큼 각자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지,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자 중 한 명을 지정해서 그 사람만 납세의무자로 삼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지정된 1인이 납세의무자가 된다는 설명은 틀렸다.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경우가 있는 것,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삼는 경우가 있는 것, 국가 등과 연부매매하며 무상사용권을 받은 매수계약자가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재산세 과세기준일
매년 6월 1일로, 이 날 현재 사실상 소유자가 그 재산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된다.

선택지별 해설

  • 과세기준일 현재를 기준으로 납세의무자 여부를 판단하므로 옳다.
  • 공부상 소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옳다.
  • 사용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는 경우(소유자 불분명 등)가 있으므로 옳다.
  • 지자체와 연부매매계약 체결 후 무상사용권을 부여받은 매수계약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므로 옳다.
  • 공유재산은 각 지분권자가 지분별로 납세의무자가 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지정하는 1인'이라는 서술은 틀리다(정답).

암기팁

공유자는 각자 자기 몫만큼 낸다 - 대표 1인 지정은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7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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