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공정시장가액비율 · 제21회 73번 해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 모두에 해당하며,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는 ①의 서술은 건축물을 누락하여 틀렸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할 수 있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
  2. 지방자치단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 소유의 토지에는 재산세를 부과한다.
  3. 시장·군수는 과세대상의 누락으로 인하여 이미 부과한 재산세액을 변경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다.
  4. 재산세는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조례에 의해 표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 안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다.
  5. 재산세는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담의 상한이 적용된다.

정답

핵심 해설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하여 산정하는 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 모두에 해당하며,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는 ①의 서술은 건축물을 누락하여 틀렸다. 나머지(공공용 유료사용 토지의 과세, 과세대상 누락시 수시부과, 조례에 의한 세율 가감조정 50% 범위, 세부담 상한 적용)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산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해서 산정하는 대상은 토지와 주택뿐 아니라 건축물도 포함된다. 그래서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는 설명은 건축물을 빠뜨려서 틀렸다. 지자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쓰는 개인 소유 토지에도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 과세대상이 누락되면 수시로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 조례로 표준세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세율을 가감할 수 있는 것,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공정시장가액비율
재산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시가표준액에 곱하는 일정 비율로, 자산유형별로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선택지별 해설

  •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대상은 토지·건축물·주택 모두이므로 '토지와 주택에 한한다'는 서술은 틀리다(정답).
  • 지자체가 유료로 공공용에 사용하는 개인소유 토지에는 재산세를 부과하므로 옳다.
  • 과세대상 누락시 수시부과징수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조례로 표준세율의 50% 범위에서 가감조정할 수 있으므로 옳다.
  • 재산세는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므로 옳다.

암기팁

토지·건축물·주택 셋 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적용 - 건축물 빼먹지 말자.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7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