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세액공제 · 제21회 75번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상 종합부동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상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자(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이 없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는 재산세의 과세대상인 주택의 범위와 다르다.
- ② 관할세무서장은 종합부동산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법령에 따라 분납하게 할 수 있다.
- ③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하고 있는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 ④ 「지방세법」에 의한 재산세의 감면규정은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이를 준용한다.
- ⑤ 법정요건을 충족하는 1세대1주택자(단독소유임)는 과세기준일 현재 보유기간이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종합부동산세법상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자(주택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제도이며,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종합합산·별도합산 과세대상 토지)에는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 규정이 없다. 따라서 '과세기준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하여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③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종부세와 재산세의 주택범위 차이, 500만원 초과시 분납, 재산세 감면규정의 준용, 1세대1주택자의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는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종합부동산세법 제9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종합부동산세의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1세대1주택자(주택분 종부세)에게만 인정되는 제도이고, 토지분 종합부동산세에는 이런 연령별 세액공제가 없다. 그래서 60세 이상인 자가 보유한 토지에 대해 연령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종부세와 재산세의 주택 범위가 다를 수 있다는 것, 500만원 초과시 분납할 수 있다는 것, 재산세 감면규정이 종부세에도 준용된다는 것, 1세대1주택자가 5년 이상 보유하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세액공제(고령자·장기보유)
- 종합부동산세법상 1세대1주택자에 한하여 연령(60세 이상) 및 보유기간(5년 이상)에 따라 산출세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해주는 제도로, 토지분 종부세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종부세 과세대상 주택의 범위(합산배제 임대주택 등)는 재산세 과세대상 주택 범위와 다를 수 있으므로 옳다.
- ②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세액 500만원 초과시 분납하게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연령에 따른 세액공제는 주택분에 한하여 인정되고 토지에는 적용되지 않으므로 틀리다(정답).
- ④ 재산세 감면규정은 종부세 부과시 준용되므로 옳다.
- ⑤ 1세대1주택자로서 보유기간 5년 이상이면 보유기간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옳다.
암기팁
고령자 세액공제는 주택 전용, 토지엔 없다 - 연령공제는 1세대1주택 얘기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7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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