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배우자 등 이월과세 · 제21회 76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 甲이 특수관계자인 거주자 乙에게 등기된 국내 소재의 건물(주택 아님)을 증여하고 乙이 그로부터 4년 후 그 건물을 甲·乙과 특수관계 없는 거주자 丙에게 양도한 경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 그 배우자가 이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자(甲)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제도이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② 乙이 甲과 증여당시에는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양도당시에는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 乙의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당시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③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甲이 건물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다.
- ④ 乙이 甲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외의 자인 경우, 乙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합한 세액이 甲이 직접 丙에게 건물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계산한 양도소득세보다 큰 때에는 甲이 丙에게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⑤ 乙이 甲의 배우자인 경우, 건물의 양도소득에 대하여 甲과 乙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
정답 ⑤
핵심 해설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거주자가 배우자에게 자산을 증여한 후 5년 이내 그 배우자가 이를 특수관계 없는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을 증여자(甲)의 취득가액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제도이다. 증여 당시 배우자였으나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한 경우에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며,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자에 대한 증여 후 우회양도의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증여자 직접양도 의제) 규정이 적용된다. 그러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어디까지나 양도자인 배우자(乙)이며, 증여자(甲)가 연대납세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므로 ⑤는 틀렸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97조의2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배우자 등 이월과세는 배우자에게 증여한 자산을 그 배우자가 5년 이내에 제3자에게 양도할 때, 취득가액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산일을 증여자의 취득 당시로 계산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경우 실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납세의무자는 양도한 배우자 본인이며, 증여자가 그 세금을 함께 부담하는 연대납세의무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甲과 乙이 연대납세의무를 진다는 설명은 틀렸다. 취득가액을 甲의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 증여 당시 배우자였다면 양도 당시 이혼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것, 장기보유특별공제도 甲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는 것,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예외 규정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배우자 등 이월과세
- 거주자가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증여한 자산을 수증자가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을 증여자의 취득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제도(양도소득세 회피 방지).
선택지별 해설
- ① 이월과세 적용시 취득가액은 증여자(甲)의 취득가액으로 하므로 옳다.
- ② 증여 당시 배우자였다면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해도 이월과세가 적용되므로 옳다.
- ③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증여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옳다.
- ④ 배우자·직계존비속 외의 자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예외(세부담 비교)에 관한 서술은 옳다.
- ⑤ 이월과세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수증자(乙)로 하며 증여자(甲)와의 연대납세의무를 규정하지 않으므로 틀리다(정답).
암기팁
세금 내는 사람은 어디까지나 양도한 배우자 - 증여자는 연대책임이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7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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