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도소득세 물납 · 제21회 78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양도소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양도소득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는 상속세에만 인정되고 양도소득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7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법령으로 정하는 근무상 형편으로 취득한 수도권 밖에 소재하는 등기된 주택과 그 밖의 등기된 일반주택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법정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 ② 법령이 정한 장기할부조건부로 부동산을 매매한 경우, 그 취득 및 양도시기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도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로 한다.
- ③ 부동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 양도시기인 대금청산일 판단시 그 금액에는 양도소득세를 제외한다.
- ④ 국내 소재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양도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
- 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국내 소재의 등기된 토지와 건물을 같은 연도 중에 양도시기를 달리 하여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연 250만원을 공제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양도소득세는 금전으로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동산으로 납부하는 물납제도는 상속세에만 인정되고 양도소득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④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수도권 밖 취득주택, 장기할부조건부 취득·양도시기, 양도소득세 대납약정시 대금청산일 판단기준에서 양도세 제외, 과세대상을 달리하는 자산의 양도소득기본공제 연 250만원)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1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양도소득세는 금전으로 내는 것이 원칙이고, 다른 부동산으로 대신 내는 물납제도는 상속세에만 인정되며 양도소득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다른 부동산으로 물납할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근무형편상 취득한 수도권 밖 주택과 일반주택을 각각 하나씩 가진 세대가 일반주택을 팔 때의 비과세 특례,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 판단기준,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대신 부담하기로 했을 때 대금청산일 판단에서 그 세금을 빼는 것, 같은 해에 자산을 나누어 팔아도 양도소득기본공제가 연 250만원씩 적용되는 것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양도소득세 물납
- 세금을 금전이 아닌 부동산 등 현물로 납부하는 제도로, 상속세에는 인정되나 양도소득세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법령상 요건을 갖춘 근무형편상 취득 주택과 일반주택 각 1개씩 소유시 일반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옳다.
- ② 장기할부조건부 매매의 취득·양도시기 판단기준은 옳다.
- ③ 양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대금청산일 판단시 그 금액에서 양도소득세를 제외하는 것은 옳다.
- ④ 양도소득세는 물납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틀리다(정답).
- ⑤ 같은 연도에 자산을 달리하여 양도해도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자산 구분별로 각각 연 250만원 적용되므로 옳다.
암기팁
양도소득세는 오직 현금, 물납은 상속세만 - 부동산으로 대신 낼 수 없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7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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