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 제21회 80번 해설
소득세법상 거주자의 국내소재 부동산과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며, 기납부한 상속세 자체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상속세는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될 뿐 별도의 필요경비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기납부한 상속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 제21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시법령 및 부동산관련세법」 8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한 거주자가 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유상으로 양도하는 권리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다.
- ②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기납부한 상속세는 양도차익 계산시 이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
- ③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이 개시된 날로 한다.
- ④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세율을 적용함에 있어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이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상속인이 양도한 날까지로 한다.
-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양도시 기준시가는 양도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양도일 현재의 프레미엄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계산시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평가액(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며, 기납부한 상속세 자체는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는다(상속세는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될 뿐 별도의 필요경비 항목이 아니다). 따라서 '기납부한 상속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②의 서술은 틀렸다. 나머지(계약금만 지급한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지위 양도의 과세대상성,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시기, 세율적용상 보유기간을 피상속인 취득일부터 기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소득세법 제9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상속받은 부동산을 팔 때 양도차익 계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평가액으로 정해지고, 이미 낸 상속세 자체는 별도의 필요경비 항목으로 공제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납부한 상속세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다는 설명은 틀렸다. 계약금만 낸 상태에서 매매계약상 지위를 유상으로 넘기는 것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라는 것,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라는 것, 세율 적용시 보유기간을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는 것,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은 모두 맞는 설명이다.
용어 설명
- 상속재산의 취득가액
-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으로 하며, 상속세 납부액 자체는 별도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선택지별 해설
- 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분양권 등)의 유상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옳다.
- ② 상속세는 취득가액 산정에 반영될 뿐 별도의 필요경비로 공제되지 않으므로 틀리다(정답).
- ③ 상속받은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상속개시일이므로 옳다.
- ④ 세율 적용을 위한 보유기간은 피상속인의 취득일부터 기산하므로 옳다.
- 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기준시가 산정방법에 관한 서술은 옳다.
암기팁
상속세는 낸 돈이지 필요경비가 아니다 - 취득가액에 반영될 뿐 별도 공제 항목이 아니다.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1회 8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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