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사무소 · 제22회 10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설치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 법인(농업협동조합 등)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어야 한다.
- ② 중개업자는 그 등록관청의 관할 구역안에 1개의 중개사무소만을 둘 수 있다.
- ③ 법인인 중개업자의 주된 사무소와 그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다.
- ④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⑤ 중개업자는 다른 중개업자와 중개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①
핵심 해설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 법인(농업협동조합 등)의 분사무소에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가 인정되므로 ①이 틀린 지문이다. 1등록관청 관할구역 1개 사무소 원칙(②),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의 시·군·구 제한(③), 분사무소설치신고서의 제출관청(④), 사무소 공동사용 허용(⑤)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겸영할 수 있는 법인(예: 농협 등)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인정됩니다. 반면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는 1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고,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둘 수 없으며,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고, 다른 중개업자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분사무소
-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주된 사무소 외에 시·군·구별로 1개소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설치할 수 있는 사무소
선택지별 해설
- ① 다른 법률에 따라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를 책임자로 두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어 틀림(정답).
- ②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 1개의 사무소만 둘 수 있다는 원칙과 일치하여 옳음.
- ③ 주된 사무소와 분사무소는 같은 시·군·구에 중복 설치할 수 없다는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④ 분사무소설치신고서는 주된 사무소 소재지 관할 등록관청에 제출한다는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 ⑤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이 허용된다는 규정과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다른 법률로 겸영하는 법인의 분사무소는 공인중개사 책임자 예외!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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