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인장의 등록 · 제22회 1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사용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고용신고서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④가 옳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고용한 경우 고용일부터 1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② 중개보조원의 모든 행위는 그를 고용한 중개업자의 행위로 본다.
- ③ 중개업자가 중개보조원을 해고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에는 소속공인중개사 자격증 사본 1부를 첨부한 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으로 「인감증명법」에 따라 신고한 인장을 등록해야 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고용신고서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하므로 ④가 옳다. 고용신고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하고(①오답),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에 한하여 고용주의 행위로 간주되며(②오답), 해고 시에는 사전신고가 아니라 사후(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③오답). 인장등록은 「인감증명법」상 인감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장을 별도로 등록하는 제도이다(⑤오답).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를 고용한 경우 자격증 사본을 첨부한 고용신고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고용신고는 '고용일부터 10일 이내'가 아니라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하고, 중개보조원의 행위는 '모든 행위'가 아니라 중개업무와 관련된 행위만 고용주의 행위로 간주되며, 해고 시 신고는 사전이 아니라 사후(10일 이내)에 해야 합니다. 인장등록도 인감증명법상 인감이 아니라 별도의 제도입니다.
용어 설명
- 인장의 등록
- 개업공인중개사 등이 중개행위에 사용할 인장을 등록관청에 등록하는 제도로, 「인감증명법」상 인감과는 별개의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까지 해야 하므로 '고용일부터 10일 이내'는 틀림.
- ② 중개보조원의 행위 중 '중개업무 관련 행위'만 고용주의 행위로 간주되므로 '모든 행위'는 틀림.
- ③ 해고 시 신고는 사전이 아니라 사후(10일 이내) 신고이므로 틀림.
- ④ 소속공인중개사 고용신고서에 자격증 사본을 첨부해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과 일치하여 옳음(정답).
- ⑤ 인장등록은 인감증명법상 인감이 아닌 별도의 인장등록 제도이므로 틀림.
암기팁
고용신고는 업무개시 전, 해고신고는 사후 10일 이내!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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