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겸업제한 · 제22회 1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겸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업무는 법인·개인을 불문하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어 ①이 옳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모든 중개업자는 중개업자를 대상으로 한 중개업의 경영기법의 제공업무를 겸업할 수 있다.
- ② 법인이 아닌 모든 중개업자는 법인인 중개업자에게 허용된 겸업업무를 모두 영위할 수 있다.
- ③ 법인인 중개업자는 부동산의 이용·개발 및 거래에 관한 상담업무를 겸업해야 한다.
- ④ 법인인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의 의뢰에 따른 도배·이사업을 겸업할 수 있다.
- ⑤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20호 미만으로 건설되는 단독주택의 분양대행업을 겸업할 수 없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중개업의 경영기법 제공 등 공인중개사의 중개업무와 밀접히 관련된 업무는 법인·개인을 불문하고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어 ①이 옳다. 반면 상담업무, 분양대행 등은 법인인 중개업자에게만 허용되는 겸업업무여서 개인 중개업자가 모두 영위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②오답), 법인의 겸업은 '할 수 있다'는 임의규정이지 의무가 아니며(③오답), 도배·이사업은 직접 겸업이 아니라 그러한 용역을 제공하는 자를 소개하는 행위만 허용된다(④오답). 분양대행업은 애초에 법인에게만 허용되는 업무여서 개인 중개업자는 호수와 무관하게 겸업할 수 없다(⑤오답).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경영기법 제공처럼 중개업무와 밀접한 업무는 법인이든 개인이든 모든 중개업자가 겸업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담업무나 분양대행 같은 업무는 법인인 중개업자에게만 허용되며 이마저도 '할 수 있다'는 임의사항이지 의무가 아닙니다. 또 도배·이사업은 직접 겸영이 아니라 관련 업체를 소개하는 것만 허용되고, 분양대행업은 애초 법인 전용 업무이므로 개인은 호수에 상관없이 겸업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겸업제한
-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업 외에 영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법령으로 제한하는 제도로, 일부 업무는 법인에게만 허용됨
선택지별 해설
- ① 경영기법 제공 등은 법인·개인 불문 모든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할 수 있어 옳음(정답).
- ② 법인에게만 허용된 겸업업무가 있으므로 개인 중개업자가 전부 영위할 수 있다는 것은 틀림.
- ③ 법인의 겸업은 임의사항이지 의무가 아니므로 '해야 한다'는 표현이 틀림.
- ④ 도배·이사업은 직접 겸영이 아니라 용역제공자 소개만 허용되므로 틀림.
- ⑤ 분양대행업은 법인에게만 허용되는 업무이므로 개인 중개업자는 호수와 무관하게 겸업할 수 없어 이유설시가 틀림.
암기팁
경영기법 제공은 누구나, 상담·분양대행은 법인만, 도배·이사는 소개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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