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속중개계약 · 제22회 1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전속중개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전속중개계약 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의뢰인은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었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면 되므로 ②가 틀린 지문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중개업자는 체결된 전속중개계약서를 3년간 보존해야 한다.
- ② 중개의뢰인이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 내에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중개의뢰인은 중개업자에게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할 의무가 있다.
- ③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는 전속중개계약의 유효기간을 3월 이상으로 약정할 수 있다.
- ④ 전속중개계약을 체결한 중개업자는 중개의뢰인에게 2주일에 1회 이상 중개업무 처리상황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 ⑤ 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일간신문에 공개한 때에는 지체 없이 중개의뢰인에게 그 사실을 문서로써 통지해야 한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전속중개계약 기간 내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의뢰인은 '중개수수료의 50%'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업자가 중개행위를 할 수 있었던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 소요된 '비용'을 지불하면 되므로 ②가 틀린 지문이다. 계약서 3년 보존(①), 유효기간을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점(③),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통지의무(④), 정보공개 후 지체없는 통지의무(⑤)는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전속중개계약 기간 안에 의뢰인이 스스로 발견한 상대방과 직접 거래한 경우, 의뢰인은 수수료의 50%가 아니라 중개업자가 중개할 수 있었던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소요된 비용만 지불하면 됩니다. 전속중개계약서 3년 보존, 유효기간을 당사자가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는 것,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로 업무처리상황 통지, 정보공개 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것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 전속중개계약
- 중개의뢰인이 특정 개업공인중개사를 정하여 그 개업공인중개사에 한정하여 중개대상물을 중개하도록 하는 계약
선택지별 해설
- ① 전속중개계약서 3년간 보존의무와 일치하여 옳음.
- ② 직접거래 시 의뢰인은 수수료의 50%가 아니라 소요비용을 지불하는 것이므로 틀림(정답).
- ③ 유효기간은 당사자 약정으로 정할 수 있어 옳음.
- ④ 2주일에 1회 이상 문서통지의무와 일치하여 옳음.
- ⑤ 정보공개 후 지체없이 문서로 통지해야 한다는 의무와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직접거래하면 수수료 50%가 아니라 '들어간 비용'만 물어줌!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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