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 제22회 1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규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실제 손해액 전부에 미치며 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에 한정되지 않는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중개업자는 업무를 개시하기 전에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증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한다.
- ② 중개업자가 손해배상책임의 보장을 위하여 가입한 보험은 이른바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가진다.
- ③ 중개업자가 자기의 중개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의 장소로 제공하여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중개업자에게 책임이 있다.
- ④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은 가입한 보증보험의 보장금액을 한도로 한다.
- ⑤ 중개의뢰인이 중개업자에게 소정의 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무상중개의 경우에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실제 손해액 전부에 미치며 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에 한정되지 않는다. 보증금액은 보증기관으로부터 실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일 뿐 중개업자의 책임 범위 자체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업무개시 전 보증설정의무(①),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②, 판례), 명의대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③, 판례), 무상중개의 경우에도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⑤, 판례)은 모두 옳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실제 손해액 전부에 미치고, 보증보험 등의 보장금액은 실제로 지급받을 수 있는 한도일 뿐 책임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업무개시 전 보증보험·공제·공탁 가입의무, 이 보험이 판례상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점,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손해를 입힌 경우의 책임, 무상중개라도 손해배상의무가 당연히 소멸하지 않는다는 점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
- 보험계약자(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제3자(중개의뢰인 등)가 보험금 청구권을 가지는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판례가 인정한 것
선택지별 해설
- ① 업무개시 전 보증보험·공제·공탁 등 보장조치 의무와 일치하여 옳음.
- ② 판례상 타인을 위한 손해보험계약의 성질을 갖는다는 것과 일치하여 옳음.
- ③ 자기 사무소를 타인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한 경우의 책임에 관한 판례와 일치하여 옳음.
- ④ 손해배상책임 자체는 보증금액에 한정되지 않으므로 틀림(정답).
- ⑤ 무상중개라도 손해배상의무가 당연 소멸하지 않는다는 판례와 일치하여 옳음.
암기팁
보증금액은 '받을 수 있는 한도'일 뿐, 배상책임 자체를 깎아주는 게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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