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정정신청 · 제22회 1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 정정신청을 할 수 있는 사유로 명시된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주택거래의 중도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ㄴ. 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 ㄷ. 매수인들의 거래지분이 잘못 기재된 경우 ㄹ. 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 ㅁ. 상가건물거래의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부동산거래신고의 정정신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거래지분,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면적,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사무소 소재지 등 신고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주택거래의 중도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건축물의 종류가 잘못 기재된 경우","매수인들의 거래지분이 잘못 기재된 경우","중개업자의 사무소 소재지가 잘못 기재된 경우","상가건물거래의 잔금 지급일이 변경된 경우"]
- ① ㄱ,ㄴ
- ② ㄱ,ㅁ
- ③ ㄴ,ㄷ
- ④ ㄱ,ㄹ,ㅁ
- ⑤ ㄴ,ㄷ,ㄹ
정답 ②
핵심 해설
부동산거래신고의 정정신청은 거래당사자의 인적사항, 거래지분, 거래대상 건축물의 종류·면적, 개업공인중개사의 상호·사무소 소재지 등 신고사항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인정되는 제도이다. 반면 중도금·잔금 등 대금 지급일의 변경은 계약내용의 변경에 해당하여 '정정신청'이 아니라 '변경신고' 사유이다. 따라서 중도금 지급일 변경(ㄱ)과 잔금 지급일 변경(ㅁ)은 정정신청 사유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정답은 ②이다. 건축물 종류(ㄴ), 거래지분(ㄷ), 중개업자 사무소 소재지(ㄹ)의 오기는 정정신청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부동산거래신고의 정정신청은 거래당사자 인적사항, 거래지분, 건축물 종류·면적, 중개업자 상호·사무소 소재지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 하는 것입니다. 반면 중도금이나 잔금 지급일의 변경처럼 계약내용 자체가 바뀐 경우는 정정신청이 아니라 변경신고 사유입니다.
용어 설명
- 정정신청
- 신고내용 중 단순 오기 등을 바로잡기 위한 절차로, 계약내용 자체의 변경(변경신고)과 구별됨
선택지별 해설
- ① ㄴ은 정정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아닌 것'에 포함시킨 것은 틀림.
- ② ㄱ,ㅁ은 지급일 변경으로 변경신고 사유이며 정정신청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
- ③ ㄴ,ㄷ은 모두 정정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틀림.
- ④ ㄹ은 정정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포함시킨 것은 틀림.
- ⑤ ㄴ,ㄷ,ㄹ은 모두 정정신청 사유에 해당하므로 틀림.
암기팁
잘못 적은 건 정정, 날짜 바뀐 건 변경신고!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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