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주택거래신고제 · 제22회 1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부동산거래신고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출제당시(2011)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신고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였으므로 '30일 이내'라고 한 ②는 틀린 지문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⑤입니다.

  1. ① 중개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때에는 공인중개사법령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2. ② 중개업자가 「주택법」에 따른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에 대하여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경우에 신고기간은 주택거래계약의 체결일부터 30일 이내다.
  3. ③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를 작성할 때 계약대상 면적은 실제거래면적을 적되, 건축물 면적은 집합건축물의 경우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인 경우에는 연면적을 기재해야 한다.
  4. ④ 주택거래계약신고서에 해당주택 입주 여부는 해당주택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이후 매수인과 관련된 첫 번째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해야 한다.
  5. ⑤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는 주택의 실제 거래가격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첨부해야 한다.

정답 ② · ⑤ (복수·전항정답 문항)

⚖️ 법령·기준 개정에 따른 변경내용

❗ 지금 법·기준으로는 이 문제의 답을 가릴 수 없습니다

문항의 정답은 ②·⑤이다. 지금은 주택거래신고 제도가 없어지고 거래신고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옮겨져, 주택법·공인중개사법령상 거래신고제도를 전제로 한 이 문항은 지금 기준으로 답을 가릴 수 없다.

핵심 해설

출제당시(2011) 「주택법」상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신고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였으므로 '30일 이내'라고 한 ②는 틀린 지문이다. 또한 당시 주택거래신고서에는 거래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 및 입주계획을 기재·신고하도록 되어 있었고 '6억원 초과'라는 금액기준 자체가 없었으므로, 실제 거래가격 6억원 초과 시에만 자금조달계획서를 첨부한다고 한 ⑤도 틀린 지문이다. 따라서 이 문항은 ②,⑤ 복수정답으로 처리되었다. 계약서 작성·교부 시 중개업자의 신고의무(①), 계약대상 면적 기재기준(집합=전용, 단독=연면적, ③), 입주 여부 기재기준(④)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주택거래신고제(출제당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출제 당시 주택거래신고지역의 주택거래 신고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였는데 지문은 30일이라고 해서 틀렸고, 당시 주택거래신고서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자금조달·입주계획을 기재해야 했으며 '6억원 초과' 기준 자체가 없어 이 지문도 틀렸습니다. 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는 것,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단독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한다는 것, 입주 여부는 매수인 관련 첫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한다는 것은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주택거래신고제
투기과열지구 등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 거래에 대해 계약체결일부터 일정 기간 내 신고하도록 한 제도(현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통합·흡수)

선택지별 해설

  • ① 거래계약서를 작성·교부한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가 있다는 원칙과 일치하여 옳음.
  • ② 출제당시 주택거래신고 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15일 이내였으므로 '30일 이내'는 틀림(정답).
  • ③ 집합건축물은 전용면적, 단독건축물은 연면적을 기재한다는 것과 일치하여 옳음.
  • ④ 입주 여부는 매수인과 관련된 첫 입주자를 기준으로 기재한다는 것과 일치하여 옳음.
  • ⑤ 출제당시 주택거래신고서에는 금액 불문하고 자금조달·입주계획을 기재해야 했고 '6억원 초과' 기준이 없었으므로 틀림(정답).

암기팁

당시 신고기간은 15일, 자금조달계획서는 금액 상관없이 다 기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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