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실무교육 · 제22회 2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른 법률에 의해 중개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은 제외함)
개설등록 신청 전에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①오답), 건물의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대차 등 사용권원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하며(②오답),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 아니어서 등록기준에 맞지 않아 등록할 수 없다(③오답). 법인은 대표자는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신청하려는 경우 연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② 개설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사용대차한 건물에는 개설등록할 수 없다.
- ③ 「건축법」상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에 개설등록할 수 있다.
- ④ 법인의 경우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며, 대표자를 포함한 임원 또는 사원의 3분의 1 이상은 공인중개사이어야 한다.
- 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이 개설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의 등기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개설등록 신청 전에는 연수교육이 아니라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①오답), 건물의 소유권뿐 아니라 사용대차 등 사용권원만 있어도 등록이 가능하며(②오답),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것이 아니어서 등록기준에 맞지 않아 등록할 수 없다(③오답). 법인은 대표자는 공인중개사이어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대표자를 포함한'이라는 표현이 틀렸다(④오답).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하므로 ⑤가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등록 신청 전에는 실무교육(연수교육 아님)을 받아야 하고, 건물은 소유가 아니라 사용대차 등 사용권원만 있어도 등록할 수 있으며,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은 정식 건축물대장이 아니라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법인은 대표자는 반드시 공인중개사여야 하고,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합니다. 외국에 주된 영업소를 둔 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규정에 따른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를 첨부해야 등록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은 설명입니다.
용어 설명
- 실무교육
- 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일 전 1년 이내에 받아야 하는 교육으로, 등록 후 2년마다 받는 연수교육과 구별됨
선택지별 해설
- ① 등록 신청 전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며 '연수교육'은 등록 후 계속교육이므로 틀림.
- ② 사용대차한 건물도 사용권원이 있으면 등록할 수 있으므로 틀림.
- ③ 가설건축물대장에 기재된 건축물은 등록기준(건축물대장 기재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할 수 없으므로 틀림.
- ④ '대표자를 제외한' 임원·사원의 3분의 1 이상이 공인중개사이어야 하므로 틀림.
- ⑤ 외국법인은 상법상 외국회사 영업소 등기 증명서류 첨부가 필요하므로 옳음(정답).
암기팁
실무교육 먼저, 사용권원이면 OK, 가설건축물은 NO, 법인은 대표자 빼고 3분의 1!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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