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과태료 부과기관 · 제22회 21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과태료 부과대상자와 부과기관의 연결이 옳은 것은?
옥외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므로 ⑤가 옳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 ② 중개업자로 하여금 거짓된 내용으로 부동산거래신고를 하도록 요구한 자 - 등록관청
- ③ 중개사무소등록증을 게시하지 아니한 자 - 국토해양부장관
- ④ 공제사업 운용실적을 공시하지 아니한 자 - 시·도지사
- ⑤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아니한 자 - 등록관청
정답 ⑤
핵심 해설
옥외광고물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므로 ⑤가 옳다.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자에 대한 과태료는 시·도지사가 아니라 신고관청(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하고(①오답), 거짓신고 요구자에 대한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아니라 신고관청이 부과하며(②오답), 등록증 미게시에 대한 과태료는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부과한다(③오답).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에 대한 과태료도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한다(④오답).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5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옥외광고물에 성명을 표기하지 않은 경우의 과태료는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과 거짓신고 요구는 신고관청이, 등록증 미게시는 등록관청이,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각각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부과기관이 다르게 정해져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용어 설명
- 과태료 부과기관
- 위반행위의 성격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시·도지사·등록관청(신고관청)으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는 과태료 부과 주체
선택지별 해설
- ① 거래대금지급증명자료 미제출은 신고관청이 부과하므로 '시·도지사'는 틀림.
- ② 거짓신고 요구는 신고관청이 부과하므로 '등록관청'은 틀림.
- ③ 등록증 미게시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므로 '국토해양부장관'은 틀림.
- ④ 공제사업 운용실적 미공시는 국토교통부장관이 부과하므로 '시·도지사'는 틀림.
- ⑤ 옥외광고물 성명 미표기는 등록관청이 부과하므로 옳음(정답).
암기팁
간판 성명 미표기, 등록증 미게시는 등록관청, 나머지는 각각 다른 기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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