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의 일부무효 · 제22회 2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상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부분'만 무효이고 약정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중개업자는 건축물의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된다.
  2. 중개업자는 부동산거래에서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해서는 안된다.
  3. 중개업자는 사례비 명목으로 공인중개사법령상의 수수료 또는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아서는 안된다.
  4. 공인중개사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전부가 무효이다.
  5. 등록관청은 중개업자가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정답

핵심 해설

판례상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그 '초과부분'만 무효이고 약정 전부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④가 틀린 지문이다. 건축물 매매업 금지(①), 쌍방대리 금지(②), 초과 사례금 수수 금지(③)는 법령상 금지행위이고, 금지행위 위반 시 등록관청이 임의적으로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점(⑤)도 옳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개수수료 약정은 판례상 초과부분만 무효이고 약정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건축물 매매업 겸영 금지, 거래당사자 쌍방대리 금지, 사례비 명목의 초과 금품수수 금지는 모두 금지행위에 해당하고, 금지행위를 하면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는 것도 옳습니다.

용어 설명

초과 중개수수료 약정의 일부무효
판례상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의 수수료 약정만 무효이고 한도 내 부분은 유효하다는 법리

선택지별 해설

  • 건축물 등의 매매업을 겸영하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옳음.
  •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옳음.
  • 사례·중개료 등 명목으로 법정한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는 것은 금지행위에 해당하여 옳음.
  • 초과부분만 무효이고 전부무효가 아니라는 판례와 달라 틀림(정답).
  • 금지행위는 임의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옳음.

암기팁

초과한 만큼만 무효! 계약 전체가 날아가는 게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4단계로 합격까지

풀고패스는 아래의 4단계의 맥락으로 전개됩니다. 각 단계를 눌러 자세히 보세요.

무료로 시작하기5년 지난 기출은 해설·법령 근거까지 전부 무료 · 이메일 · 구글 · 카카오 · 30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