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필요적 등록취소 · 제22회 25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①이 정답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중개업자가 이 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
  2. 중개업자인 법인이 해산한 경우
  3. 중개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게 한 경우
  4. 중개업자가 다른 중개업자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5. 중개업자가 최근 1년 이내에 이 법에 의하여 2회 이상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처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하므로 ①이 정답이다. 법인의 해산(②), 명의대여(상호사용 허용, ③), 이중소속(다른 법인의 임원이 된 경우, ④),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재차 업무정지 사유 발생(⑤)은 모두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손해배상책임 보장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업무를 개시한 경우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사유가 아니라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면 법인의 해산,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사용하게 하는 명의대여, 다른 법인 임원 겸직(이중소속),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재차 업무정지 사유 발생은 모두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필요적 취소사유입니다.

용어 설명

필요적(절대적) 등록취소
법령에 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등록관청이 재량 없이 반드시 등록을 취소해야 하는 경우

선택지별 해설

  • 보장조치 미이행 업무개시는 업무정지 사유이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가 아니므로 정답.
  • 법인의 해산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옳음.
  • 명의(상호)대여는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옳음.
  • 다른 법인의 임원 겸직(이중소속)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옳음.
  • 1년 이내 2회 이상 업무정지 후 재차 사유발생은 필요적 등록취소 사유에 해당하여 옳음.

암기팁

보증조치 안 해도 업무정지일 뿐, 무조건 등록취소는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2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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