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양벌규정 · 제22회 2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비밀누설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③이 옳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이 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
- ②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고 중개업을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중개업자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하지 아니한다.
- ④ 소속공인중개사가 중개업무에 관하여 벌칙에 처해질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중개업자에 대하여도 동일한 금액의 벌금형을 과한다.
- ⑤ 중개업자가 소속공인중개사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그 형을 감경할 수 있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비밀누설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므로 ③이 옳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토해양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고(①오답), 무등록중개업은 2년이 아니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오답). 양벌규정에 따라 중개업자도 벌금형에 처해지나 반드시 행위자와 '동일한 금액'이 부과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조문의 법정형 범위 내에서 별도로 처벌된다(④오답). 상당한 주의·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감경이 아니라 아예 벌하지 아니한다(면책)는 것이 양벌규정의 단서이다(⑤오답).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비밀누설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국토교통부령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무등록중개업은 2년이 아니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며, 양벌규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금이 행위자와 반드시 같은 금액인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감경이 아니라 아예 처벌하지 않습니다.
용어 설명
- 양벌규정
- 소속공인중개사 등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를 고용한 개업공인중개사도 함께 처벌하되,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 면책하는 규정
선택지별 해설
- ① 과태료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므로 '국토해양부령'은 틀림.
- ② 무등록중개업의 벌칙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므로 '2년 이하'는 틀림.
- ③ 비밀누설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여 옳음(정답).
- ④ 양벌규정상 중개업자에 대한 벌금형이 행위자와 '동일한 금액'으로 고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틀림.
- ⑤ 상당한 주의·감독을 다한 경우에는 감경이 아니라 벌하지 아니하므로 틀림.
암기팁
비밀누설은 반의사불벌, 감독 잘했으면 감경이 아니라 아예 무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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