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직접거래 금지 · 제22회 2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벌칙의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는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다른 지문들과 벌칙 수준이 다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2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1. 2 이상의 중개사무소에 소속된 자
  2. 다른 사람의 공인중개사자격증을 대여받은 자
  3. 임시 중개시설물을 설치한 자
  4.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
  5.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인 사실을 알면서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하게 한 중개업자

정답

핵심 해설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를 한 중개업자는 금지행위 위반에 해당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다른 지문들과 벌칙 수준이 다르다. 이중소속(①), 자격증 대여받은 자(②),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③), 무등록업자에게 명의를 이용하게 한 중개업자(⑤)는 모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여 벌칙 수준이 동일하다. 따라서 최고한도가 다른 것은 ④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이중소속, 자격증 대여받은 자,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 명의를 무등록업자에게 이용하게 한 경우는 모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벌칙 수준이 같습니다. 그런데 중개의뢰인과 직접 거래한 중개업자는 금지행위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해 벌칙 수준이 훨씬 무겁습니다.

용어 설명

직접거래 금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의뢰인과 거래당사자가 되어 직접 거래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으로,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는 중한 금지행위

선택지별 해설

  • 이중소속 금지 위반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여 오답.
  • 자격증 대여받은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여 오답.
  • 임시 중개시설물 설치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여 오답.
  • 직접거래(금지행위 위반)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다른 지문보다 무거워 정답.
  • 명의이용 허락(명의대여 조장)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해당하여 오답.

암기팁

직접거래만 3년/3천, 나머지는 다 1년/1천!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2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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