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금액 · 제22회 34번 해설

甲과 乙은 중개업자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의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하되, 그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 70)'을 적용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3,000만원
  2. 3,200만원
  3. 3,400만원
  4. 3,600만원
  5. 4,000만원

정답

핵심 해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하되, 그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 70)'을 적용한다. 우선 월차임 100배로 환산하면 2,000만원+(20만원×100)=4,0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70배 기준을 다시 적용하여 2,000만원+(20만원×70)=2,000만원+1,400만원=3,4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쉬운 설명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으면 중개수수료 계산을 위한 거래금액은 먼저 '보증금+월차임×100'으로 환산하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다시 '보증금+월차임×70'을 적용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을 100배로 환산하면 4,0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70배로 재환산하면 2,000만원+1,400만원=3,400만원이 됩니다.

용어 설명

거래금액(환산보증금)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중개수수료 산정을 위해 월차임을 일정 배수로 환산하여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

계산 과정

① 100배 환산: 2,000만원+(20만원×100)=4,000만원(5천만원 미만) → ② 70배 환산 재적용: 2,000만원+(20만원×70)=2,000만원+1,400만원=3,400만원

선택지별 해설

  • 단순히 보증금과 차임을 합산한 값과 유사한 오답으로, 환산공식을 적용하지 않은 값이어서 틀림.
  • 환산공식의 배수를 잘못 적용한 값으로 틀림.
  • 70배 환산공식을 올바르게 적용한 3,400만원으로 정답.
  • 100배 환산 후 다른 계산을 적용한 값으로 틀림.
  • 100배 환산만 적용하고 5천만원 미만 시 70배 재적용 규정을 놓친 값으로 틀림.

암기팁

일단 100배 곱해보고 5천 미만이면 70배로 다시! 3,400만원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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