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거래금액 · 제22회 34번 해설
甲과 乙은 중개업자의 중개로 단독주택을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으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수수료의 산정 시 적용되는 거래금액은?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하되, 그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 70)'을 적용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3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3,000만원
- ② 3,200만원
- ③ 3,400만원
- ④ 3,600만원
- ⑤ 4,000만원
정답 ③
핵심 해설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 중개수수료 산정을 위한 거래금액은 '보증금 + (월차임 × 100)'으로 환산하되, 그 환산 금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보증금 + (월차임 × 70)'을 적용한다. 우선 월차임 100배로 환산하면 2,000만원+(20만원×100)=4,0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70배 기준을 다시 적용하여 2,000만원+(20만원×70)=2,000만원+1,400만원=3,400만원이 거래금액이 된다. 따라서 정답은 ③이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별표1
쉬운 설명
보증금 외에 월차임이 있으면 중개수수료 계산을 위한 거래금액은 먼저 '보증금+월차임×100'으로 환산하고, 그 값이 5천만원 미만이면 다시 '보증금+월차임×70'을 적용합니다.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20만원을 100배로 환산하면 4,000만원으로 5천만원 미만이므로, 70배로 재환산하면 2,000만원+1,400만원=3,400만원이 됩니다.
용어 설명
- 거래금액(환산보증금)
- 보증금 외에 차임이 있는 임대차의 중개수수료 산정을 위해 월차임을 일정 배수로 환산하여 보증금에 합산한 금액
계산 과정
① 100배 환산: 2,000만원+(20만원×100)=4,000만원(5천만원 미만) → ② 70배 환산 재적용: 2,000만원+(20만원×70)=2,000만원+1,400만원=3,400만원
선택지별 해설
- ① 단순히 보증금과 차임을 합산한 값과 유사한 오답으로, 환산공식을 적용하지 않은 값이어서 틀림.
- ② 환산공식의 배수를 잘못 적용한 값으로 틀림.
- ③ 70배 환산공식을 올바르게 적용한 3,400만원으로 정답.
- ④ 100배 환산 후 다른 계산을 적용한 값으로 틀림.
- ⑤ 100배 환산만 적용하고 5천만원 미만 시 70배 재적용 규정을 놓친 값으로 틀림.
암기팁
일단 100배 곱해보고 5천 미만이면 70배로 다시! 3,400만원 기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3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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