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제22회 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법령상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③이 옳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 ②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 ③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 ④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법령상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③이 옳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자를 의미할 뿐 중개업 영위 여부와 무관하고(①오답), 중개업자는 등록한 자를 의미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법인도 가능, ②오답).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현장안내 등 단순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자이며(④오답), 소속공인중개사는 단순보조가 아니라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이다(④·⑤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있음).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중개업은 법령상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고,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로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이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실제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즉 지문④와 ⑤는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용어 설명
-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과 달리 자격을 갖춘 자)
- 중개보조원
-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자를 의미할 뿐 중개업 영위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틀림.
- ②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로서 반드시 공인중개사 개인일 필요 없이 법인도 포함되므로 정의가 부정확하여 틀림.
- ③ 법령상 중개업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여 옳음(정답).
- ④ 중개보조원의 정의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틀림(④·⑤ 정의가 뒤바뀜).
- ⑤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이지 단순보조자가 아니므로 틀림.
암기팁
중개업=보수받고 업으로! 보조원은 '보조'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수행'까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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