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 중개보조원 · 제22회 4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로 옳은 것은?

법령상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③이 옳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4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공인중개사는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중개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공인중개사를 말한다.
  3.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을 말한다.
  4. 중개보조원은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일반서무 및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자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로서 중개업자의 중개업무와 관련된 현장안내 및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정답

핵심 해설

법령상 '중개업'은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③이 옳다.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자를 의미할 뿐 중개업 영위 여부와 무관하고(①오답), 중개업자는 등록한 자를 의미하며 반드시 공인중개사일 필요는 없다(법인도 가능, ②오답).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현장안내 등 단순보조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자이며(④오답), 소속공인중개사는 단순보조가 아니라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공인중개사이다(④·⑤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있음).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중개업은 법령상 '다른 사람의 의뢰에 의하여 일정한 보수를 받고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으로 정의됩니다.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한 사람을 의미하고,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로서 법인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중개보조원은 현장안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이고, 소속공인중개사는 실제로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입니다. 즉 지문④와 ⑤는 중개보조원과 소속공인중개사의 정의가 서로 뒤바뀌어 있습니다.

용어 설명

소속공인중개사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중개업무를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공인중개사(중개보조원과 달리 자격을 갖춘 자)
중개보조원
공인중개사가 아니면서 중개업자에 소속되어 현장안내 등 단순한 업무만 보조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공인중개사는 자격취득자를 의미할 뿐 중개업 영위 여부는 요건이 아니므로 틀림.
  • 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한 자로서 반드시 공인중개사 개인일 필요 없이 법인도 포함되므로 정의가 부정확하여 틀림.
  • 법령상 중개업의 정의와 정확히 일치하여 옳음(정답).
  • 중개보조원의 정의는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이지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틀림(④·⑤ 정의가 뒤바뀜).
  • 소속공인중개사는 중개업무를 수행하는 자이지 단순보조자가 아니므로 틀림.

암기팁

중개업=보수받고 업으로! 보조원은 '보조'만, 소속공인중개사는 '수행'까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4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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