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입목 · 제22회 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른바 '영업권')는 토지·건축물 등 물건 자체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2.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3.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4.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5. 가압류된 부동산

정답

핵심 해설

판례는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른바 '영업권')는 토지·건축물 등 물건 자체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미등기건물, 명인방법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갖춘 입목(수목의 집단),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분양권, 가압류된 부동산은 모두 판례·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판례에 따르면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영업권)는 물건 자체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미등기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수목의 집단),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분양권, 가압류된 부동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입목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중개대상물에 해당

선택지별 해설

  •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미등기건물은 판례상 중개대상물(건축물)에 해당하여 오답.
  •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어 정답.
  •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여 오답.
  •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준하여 판례상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어 오답.
  • 가압류된 부동산도 거래(중개)가 가능한 물건으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여 오답.

암기팁

만질 수 있는 물건만 중개대상, 신용·노하우 같은 무형가치는 중개대상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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