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입목 · 제22회 6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대상물이 아닌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판례는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른바 '영업권')는 토지·건축물 등 물건 자체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본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신축중인 건물로서 기둥과 지붕 그리고 주벽이 이루어진 미등기상태의 건물
- ②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
- ③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
- ④ 동·호수가 특정되어 분양계약이 체결된 아파트분양권
- ⑤ 가압류된 부동산
정답 ②
핵심 해설
판례는 거래처·신용·영업상의 노하우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이른바 '영업권')는 토지·건축물 등 물건 자체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미등기건물, 명인방법 또는 소유권보존등기를 갖춘 입목(수목의 집단),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분양권, 가압류된 부동산은 모두 판례·법령상 중개대상물에 해당한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3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판례에 따르면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같은 무형의 재산적 가치(영업권)는 물건 자체가 아니어서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습니다. 반면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미등기건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수목의 집단),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분양권, 가압류된 부동산은 모두 중개대상물에 해당합니다.
용어 설명
- 입목
- 토지에 부착된 수목의 집단으로서 「입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한 것으로, 독립한 부동산으로 취급되어 중개대상물에 해당
선택지별 해설
- ① 기둥·지붕·주벽을 갖춘 미등기건물은 판례상 중개대상물(건축물)에 해당하여 오답.
- ② 영업권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는 중개대상물이 될 수 없어 정답.
- ③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입목은 독립한 부동산으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여 오답.
- ④ 동·호수가 특정된 아파트분양권은 중개대상물인 '건물'에 준하여 판례상 중개대상물로 인정되어 오답.
- ⑤ 가압류된 부동산도 거래(중개)가 가능한 물건으로 중개대상물에 해당하여 오답.
암기팁
만질 수 있는 물건만 중개대상, 신용·노하우 같은 무형가치는 중개대상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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