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옥외광고물 표시의무 · 제22회 7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의 명칭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옥상간판 등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이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하므로 ②가 틀린 지문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라는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 ② 법인인 중개업자가 분사무소의 옥상간판을 설치하는 경우 법인의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표기해야 한다.
- ③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명칭을 사용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④ 공인중개사자격이 없는 개인인 중개업자는 사무소의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다.
- ⑤ 공인중개사자격을 취득한 자는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하지 않더라도 공인중개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옥상간판 등에는 법인 대표자의 성명이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하므로 ②가 틀린 지문이다. 사무소 명칭에 관한 문자 사용의무(①), 공인중개사 명칭 무단사용에 대한 벌칙(③), 무자격 개인 중개업자의 명칭 사용제한(④), 자격취득자의 명칭 사용은 등록 여부와 무관하다는 점(⑤)은 모두 법령과 일치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 옥상간판 등에는 법인 대표자가 아니라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합니다.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사무소' 또는 '부동산중개' 문자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 무자격자의 명칭 무단사용에 대한 벌칙(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자격없는 개인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를 쓸 수 없다는 것, 자격취득자는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공인중개사 명칭을 쓸 수 있다는 것은 모두 옳습니다.
용어 설명
- 옥외광고물 표시의무
- 중개사무소의 간판 등에 개업공인중개사(분사무소는 그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하도록 한 의무
선택지별 해설
- ① 공인중개사인 중개업자의 사무소 명칭 문자 사용의무와 일치하여 옳음.
- ② 분사무소 옥상간판에는 '분사무소 책임자'의 성명을 표기해야 하므로 '법인의 대표자'라고 한 것은 틀림(정답).
- ③ 공인중개사 명칭 무단사용에 대한 벌칙(1년/1천만원)과 일치하여 옳음.
- ④ 자격이 없는 개인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사무소' 문자를 사용할 수 없어 옳음.
- ⑤ 명칭 사용 자체는 등록과 무관하게 자격취득만으로 가능하여 옳음.
암기팁
분사무소 간판엔 대표자 말고 '그 지점 책임자' 이름!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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