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휴업신고 · 제22회 8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휴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O)과 틀린 것(X)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ㄱ.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ㄴ. 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 ㄷ. 취학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 ㄹ. 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 ㅁ. 휴업한 중개업자가 휴업기간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휴업신고서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전자문서로 할 수 없어 ㄱ은 X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8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휴업신고는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법인인 중개업자의 분사무소는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할 수 있다.","취학을 이유로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6월 이상 휴업할 수 있다.","휴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한다.","휴업한 중개업자가 휴업기간만료 후 중개업의 재개 신고를 하지 않으면 벌금형에 처한다."]
- ① ㄱ(O), ㄴ(O), ㄷ(O), ㄹ(O), ㅁ(O)
- ② ㄱ(O), ㄴ(X), ㄷ(O), ㄹ(O), ㅁ(X)
- ③ ㄱ(O), ㄴ(O), ㄷ(X), ㄹ(O), ㅁ(O)
- ④ ㄱ(X), ㄴ(O), ㄷ(O), ㄹ(O), ㅁ(X)
- ⑤ ㄱ(X), ㄴ(X), ㄷ(X), ㄹ(X), ㅁ(O)
정답 ④
핵심 해설
휴업신고서는 등록증을 첨부하여 원본을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전자문서로 할 수 없어 ㄱ은 X이다.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신고를 할 수 있어 ㄴ은 O, 질병·취학·징집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초과하여 휴업할 수 있어 ㄷ은 O, 휴업기간 변경 시에도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므로 ㄹ은 O이다. 재개신고 불이행은 형벌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므로 ㅁ은 X이다. 따라서 ㄱ(X),ㄴ(O),ㄷ(O),ㄹ(O),ㅁ(X)인 ④가 정답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휴업신고서는 등록증 원본을 첨부해야 해서 전자문서로 할 수 없고, 분사무소도 주된 사무소와 별도로 휴업신고를 할 수 있으며,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6개월을 넘겨 휴업할 수 있고, 휴업기간을 바꿀 때도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합니다. 재개신고를 하지 않으면 형벌이 아니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용어 설명
- 휴업신고
- 3개월을 초과하는 휴업 시 등록증을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미리 신고해야 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ㄱ,ㅁ이 실제로는 X이므로 전부 O로 표시한 것은 틀림.
- ② ㄷ이 실제로는 O(6월 이상 가능)임에도 O로 맞게 표시했으나 ㄱ,ㄹ,ㅁ 조합이 정답과 달라 틀림.
- ③ ㄷ을 X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O이므로 틀림.
- ④ ㄱ(X),ㄴ(O),ㄷ(O),ㄹ(O),ㅁ(X) 조합이 실제 법령과 일치하여 정답.
- ⑤ ㄴ,ㄷ,ㄹ을 모두 X로 표시했으나 실제로는 O이므로 틀림.
암기팁
휴업신고는 원본 첨부라 전자문서 불가, 재개신고 안 하면 과태료(형벌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8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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