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등록의 결격사유 · 제22회 9번 해설
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할 수 있는 자는?
등록의 결격사유로서 법인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사원이었던 자는 그 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결격이 되지만, 사유 발생 이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새로 선임된 임원은 사유발생 당시의 임원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가능하다(③). 한정치…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공인중개사법령 및 중개실무」 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한정치산자
- ②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③ 법인인 중개업자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그 법인의 임원으로 선임되었던 자
- ④ 업무정지처분을 받고 폐업신고를 한 자로서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⑤ 자신의 행위로 공인중개사법령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정답 ③
핵심 해설
등록의 결격사유로서 법인의 업무정지사유 '발생 당시'의 임원·사원이었던 자는 그 법인이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결격이 되지만, 사유 발생 이후 업무정지처분을 받기 전에 새로 선임된 임원은 사유발생 당시의 임원이 아니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이 가능하다(③). 한정치산자(①),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②), 업무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폐업신고자(④), 벌금형 선고 후 3년 미경과자(⑤)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다.
법령 근거
- 공인중개사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법인의 업무정지 사유가 '발생한 시점'에 이미 임원·사원이었던 사람은 그 법인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등록 결격이 되지만, 사유 발생 이후 처분 전에 새로 선임된 임원은 그 당시 임원이 아니었으므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할 수 있습니다. 반면 한정치산자,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 업무정지기간이 남은 채 폐업신고한 자, 벌금형 선고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는 모두 결격사유에 해당해 등록할 수 없습니다.
용어 설명
- 등록의 결격사유
- 공인중개사법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할 수 없도록 한 제도(제10조)
선택지별 해설
- ① 제한능력자(한정치산자 등)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음.
- ② 집행유예기간 중인 자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등록할 수 없음.
- ③ 업무정지 사유발생 이후, 처분 전에 새로 선임된 임원은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등록 가능(정답).
- ④ 업무정지처분 후 폐업신고를 하더라도 업무정지기간 중에는 등록할 수 없음.
- ⑤ 공인중개사법령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등록할 수 없음.
암기팁
사유 터진 '후에' 새로 들어온 임원은 결격 아님, 나머지는 다 못 함!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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