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안전진단 · 제22회 100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안전진단 실시 요청은 정비예정구역 안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며,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 ④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⑤ 시장·군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안전진단 실시 요청은 정비예정구역 안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며,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다. 안전진단 실시 요청은 정비예정구역 안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고,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으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용어 설명
- 안전진단
-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을 진단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안전진단 실시 요청 동의 요건은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이다.
- ②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③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옳다.
- ④ 천재지변 등으로 신속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도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⑤ 안전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암기팁
동의요건은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긴급하면 안전진단 생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0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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