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안전진단 · 제22회 100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안전진단 실시 요청은 정비예정구역 안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며,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안전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려면 정비예정구역안에 소재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의 소유자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주택의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할 수 있다.
  4. 천재·지변 등으로 주택이 붕괴되어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군수가 인정할 때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5. 시장·군수는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의하여 안전진단에 드는 비용을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

정답

핵심 해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한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조). 안전진단 실시 요청은 정비예정구역 안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며,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생략하고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이다. 안전진단 실시 요청은 정비예정구역 안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 10분의 1 이상의 동의로 가능하고,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거나 천재지변 등 긴급한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으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요청자에게 부담시킬 수도 있다.

용어 설명

안전진단
주택재건축사업 등을 시행하기에 앞서 건축물의 구조안전성 등을 진단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안전진단 실시 요청 동의 요건은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이상이다.
  • 구조안전상 사용금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한국시설안전공단은 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기관에 해당하므로 옳다.
  • 천재지변 등으로 신속한 재건축이 필요한 경우도 안전진단을 생략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
  • 안전진단 비용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부담하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므로,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부담하지 않는다'는 서술은 틀리다.

암기팁

동의요건은 '3분의 1'이 아니라 '10분의 1'! 긴급하면 안전진단 생략.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10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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