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 제22회 10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 ②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 ③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 ⑤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폐지하려면 인가(신고가 아님)를 받아야 하며, 지상권 등은 원칙적으로 분양대상이 아니고, 조합원 전원 동의가 있으면 관리처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재해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라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계획을 중지·폐지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분양대상이 아니고, 조합원 전원 동의가 있으면 관리처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용어 설명
- 관리처분계획
- 정비사업 완료 후 분양대상자에게 대지 및 건축물을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라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② 재해·위생상 필요시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③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폐지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④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원칙적으로 지상권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지 않는다.
- ⑤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관리처분 기준을 법령상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암기팁
재해·위생상 필요하면 '공유지분 교부' 가능! 계획 중지는 신고 아닌 인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0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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