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관리처분계획 · 제22회 101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관리처분계획 및 관리처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1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1. 관리처분계획의 인가·고시가 있은 때에는 종전 토지의 임차권자는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아도 종전의 토지를 사용할 수 없다.
  2.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때에는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3.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당해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정비구역안의 지상권에 대한 분양을 포함한다.
  5. 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 법령상 관리처분의 기준은 조합이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받아도 따로 정할 수 없다.

정답

핵심 해설

재해 또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의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에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폐지하려면 인가(신고가 아님)를 받아야 하며, 지상권 등은 원칙적으로 분양대상이 아니고, 조합원 전원 동의가 있으면 관리처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재해나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지 규모를 조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으로 건축물의 일부와 그 대지의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다.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라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고, 계획을 중지·폐지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인가를 받아야 하며, 지상권은 원칙적으로 분양대상이 아니고, 조합원 전원 동의가 있으면 관리처분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용어 설명

관리처분계획
정비사업 완료 후 분양대상자에게 대지 및 건축물을 배분하는 기준을 정하는 계획

선택지별 해설

  •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 후라도 사업시행자의 동의를 받으면 종전 토지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재해·위생상 필요시 건축물 일부와 대지 공유지분을 교부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관리처분계획을 중지·폐지하려면 신고가 아니라 시장·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관리처분은 원칙적으로 지상권에 대한 분양을 포함하지 않는다.
  •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관리처분 기준을 법령상 기준과 달리 정할 수 있다.

암기팁

재해·위생상 필요하면 '공유지분 교부' 가능! 계획 중지는 신고 아닌 인가.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101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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