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제22회 10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시·군의 경우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2.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3. 시·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4.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5.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핵심 해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시·군의 경우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은 세입자를 배제하지 않고, 건축선·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 등)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며, 기본계획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 건축선·건폐율·용적률 등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비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기본계획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기본계획의 수립·재검토 주기에 관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용어 설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

선택지별 해설

  •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어 틀리다.
  •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기본계획 관련 수립·재검토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공식 정답에 해당한다.
  • 건폐율·용적률 등 밀도계획도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틀리다.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이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암기팁

건축선·밀도계획은 '정비계획' 소관! 세입자도 주민공람 대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10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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