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제22회 102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시·군의 경우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의 대상에서 세입자는 제외된다.
- ②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시·군은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한다.
- ④ 건폐율·용적률 등에 관한 건축물의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에 포함되지 않는다.
- ⑤ 기본계획의 내용 중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은 10년 단위로 수립하되 5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며, 시·군의 경우도 이 원칙이 적용된다.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은 세입자를 배제하지 않고, 건축선·밀도계획(건폐율·용적률 등)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비계획의 내용에 해당하며, 기본계획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고, 건축선·건폐율·용적률 등 밀도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비계획의 내용에 해당한다. 기본계획 중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같은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생략할 수 있지만, 기본계획의 수립·재검토 주기에 관한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
용어 설명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 정비사업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이 수립하는 최상위 계획
선택지별 해설
- ① 정비계획에 대한 주민공람 대상에서 세입자를 제외한다는 규정은 없어 틀리다.
- ② 건축선에 관한 계획은 기본계획이 아니라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다.
- ③ 기본계획 관련 수립·재검토 주기에 관한 설명으로 공식 정답에 해당한다.
- ④ 건폐율·용적률 등 밀도계획도 기본계획의 내용에 포함될 수 있어 틀리다.
- 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변경이 경미한 사항이 아닌 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암기팁
건축선·밀도계획은 '정비계획' 소관! 세입자도 주민공람 대상.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0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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