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업대행자 · 제22회 10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임시수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대행자의 압류권, 시장·군수 승인, 철거공사 계약 포함,…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 ①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 ④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⑤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정답 ③
핵심 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임시수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대행자의 압류권, 시장·군수 승인, 철거공사 계약 포함, 지정개발자 예치금 반환 시기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용으로 일시 사용하려 신청해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사업대행자의 보수채권에 의한 압류, 재산상 부담 행위시 시장·군수 승인, 철거공사 계약 포함 의무, 지정개발자 예치금의 청산금 지급완료시 반환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 사업대행자
-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해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① 사업대행자는 보수채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 ②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가 재산상 부담 행위를 하려면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시수용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④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체결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⑤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암기팁
'이미 팔린 건물'이면 지자체도 거절 가능! 정당한 사유 있으면 안 빌려줘도 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0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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