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사업대행자 · 제22회 103번 해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사업시행자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임시수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대행자의 압류권, 시장·군수 승인, 철거공사 계약 포함,…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정비사업의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보수에 대한 권리로써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2.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재산상의 부담을 가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임시수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이를 거절할 수 없다.
  4. 사업시행자는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5. 도시환경정비사업에서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은 청산금의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정답

핵심 해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임시수용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일시 사용하고자 신청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는 정당한 사유(제3자와 이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 등)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업대행자의 압류권, 시장·군수 승인, 철거공사 계약 포함, 지정개발자 예치금 반환 시기에 관한 나머지 지문은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주거환경개선사업 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물을 임시수용용으로 일시 사용하려 신청해도, 그 지방자치단체가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처럼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사업대행자의 보수채권에 의한 압류, 재산상 부담 행위시 시장·군수 승인, 철거공사 계약 포함 의무, 지정개발자 예치금의 청산금 지급완료시 반환은 모두 옳은 내용이다.

용어 설명

사업대행자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을 원활히 시행하지 못하는 경우 시장·군수가 지정해 사업을 대행하게 하는 자

선택지별 해설

  • 사업대행자는 보수채권으로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될 건축물을 압류할 수 있다.
  • 시장·군수가 아닌 사업대행자가 재산상 부담 행위를 하려면 미리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자치단체는 이미 제3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와 같은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임시수용 요청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틀리다.
  • 사업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체결시 기존 건축물의 철거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금은 청산금 지급이 완료된 때에 반환한다.

암기팁

'이미 팔린 건물'이면 지자체도 거절 가능! 정당한 사유 있으면 안 빌려줘도 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10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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