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분양가상한제 · 제22회 106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 및 분양가상한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나머지(가격 별도 제시,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관광특구 50층 이상 공동주택의 적용 제외, 공공택지 택지비 산정방법)는 모두 옳은 설명이…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사업주체가 주택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벽지·바닥재·주방용구·조명기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따로 제시하여야 한다.
- ③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④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특구에서 건설·공급하는 50층 이상의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⑤ 공공택지에서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의 택지비는 해당 택지의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지방공사가 사업주체가 되어 입주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주택법). 나머지(가격 별도 제시, 도시형생활주택의 분양가상한제 적용 제외, 관광특구 50층 이상 공동주택의 적용 제외, 공공택지 택지비 산정방법)는 모두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제38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지방공사가 사업주체로 입주자를 모집하려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지·바닥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하는 것, 도시형생활주택과 관광특구 안 50층 이상 공동주택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 것, 공공택지의 택지비를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한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하는 것은 모두 옳다.
용어 설명
- 분양가상한제
-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을 택지비와 건축비의 합산금액 이하로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① 지방공사가 사업주체인 경우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니라 국토해양부장관이므로 틀리다.
- ② 벽지·바닥재 등을 제외한 부분의 가격을 별도로 제시해야 한다.
- ③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④ 관광특구 안의 50층 이상 공동주택은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 ⑤ 공공택지의 택지비는 공급가격에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암기팁
지방공사 입주자모집 승인은 '국토부장관'! 시장·군수·구청장 아님.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0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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