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전매제한 · 제22회 109번 해설

세대주인 甲이 취득한 주택은 주택법령에 의한 전매제한 기간 중에 있다. 다음 중 甲이 이 주택을 전매할 수 있는 경우는? (단, 다른 요건은 충족됨)

전매제한 기간 중인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그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주택법 시행령).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거나 해외 체류·이주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지문의 경우는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0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세대원인 甲의 아들의 결혼으로 甲의 세대원 전원이 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경우
  2. 甲은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주택으로 이전하면서, 甲을 제외한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로운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
  3. 甲의 세대원 전원이 1년 6개월 간 해외에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
  4. 세대원인 甲의 가족은 국내에 체류하고, 甲은 해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경우
  5. 甲이 이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전매제한 기간 중인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그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된다(주택법 시행령).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거나 해외 체류·이주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나머지 지문의 경우는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법령 근거

  •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쉬운 설명

전매제한 기간 중인 주택이라도 소유자가 그 주택의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로 인정된다. 세대원 일부만 이전하거나, 상속주택으로 甲만 이전하고 나머지는 다른 새 주택으로 옮기거나, 세대원 전원의 해외 체류·이주 요건을 완전히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는 전매가 허용되지 않는다.

용어 설명

전매제한
분양받은 주택을 일정 기간 동안 타인에게 되팔거나 명의를 변경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

선택지별 해설

  • 세대원 일부(아들)의 결혼으로 세대원 전원이 같은 수도권 내(서울특별시)로 이전하는 것은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甲만 상속주택으로 이전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다른 새 주택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 이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세대원 전원의 해외 체류가 1년 6개월에 그치는 경우는 해외이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甲만 해외로 이주하고 나머지 세대원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는 세대원 전원 해외이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 주택 일부를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는 전매제한의 예외 사유로 인정되어 전매(명의변경)가 가능하다.

암기팁

'배우자 증여'만 전매제한 뚫는 열쇠! 나머지는 세대원 전원 요건 미충족.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10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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