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매도청구 · 제22회 110번 해설

주택법령상 주택조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준용).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지역·직장주택조합에 해당하고, 그 경우 등록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조합이 별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할 필요는 없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③입니다.

  1.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려는 주택조합은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3. 리모델링주택조합은 그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하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4.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5. 리모델링주택조합은 주택건설예정세대수의 2분의 1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하되, 조합원은 20명 이상이어야 한다.

정답

핵심 해설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하여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집합건물법 준용).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는 것은 지역·직장주택조합에 해당하고, 그 경우 등록사업자가 이미 등록되어 있으므로 조합이 별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할 필요는 없다.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설립할 수 있으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 수 요건은 지역·직장주택조합과 다른 기준이 적용된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의 주택 및 토지에 대해 매도청구를 할 수 있다.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방식이라 조합이 별도로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할 필요는 없고, 국민주택 공급을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설립하며,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 수 요건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20명 이상 요건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용어 설명

매도청구
재건축·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구분소유자 등에게 그 주택·토지를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선택지별 해설

  •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것은 지역·직장주택조합이며,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별도의 방식이 적용된다.
  • 등록사업자와 공동사업주체가 되려는 주택조합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은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하지 않는 자에게 매도청구를 할 수 있으므로 옳다.
  •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은 인가가 아니라 신고로 설립할 수 있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조합원 수 요건은 지역·직장주택조합의 '20명 이상' 요건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다.

암기팁

매도청구는 리모델링조합의 무기! 국민주택용 직장주택조합은 '신고'만 하면 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11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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