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시설군 · 제22회 113번 해설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을 용도변경하기 위해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는?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용도변경은 시설군 상호간 이동시 상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건축법 제19조).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에서 판매시설(영업시설군)로의 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의 이동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3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1.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2. 숙박시설을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3. 장례식장을 종교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4. 수련시설을 공동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5. 공장을 관광휴게시설로 용도변경하는 경우

정답

핵심 해설

용도변경은 시설군 상호간 이동시 상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건축법 제19조).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에서 판매시설(영업시설군)로의 변경은 상위 시설군으로의 이동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나머지 지문은 모두 하위 시설군 이동이거나 같은 시설군 내 이동으로 신고 또는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 대상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용도변경은 시설군끼리 상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면 허가, 하위 시설군으로 이동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업무시설(주거업무시설군)에서 판매시설(영업시설군)로의 변경은 상위 시설군 이동이라 허가가 필요하다. 숙박시설→제1종근린생활시설, 수련시설→공동주택, 공장→관광휴게시설은 하위 시설군 이동으로 신고 대상이고, 장례식장→종교시설은 같은 시설군 내 이동이라 허가·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만 변경하면 된다.

용어 설명

시설군
용도변경 허가·신고 여부를 정하기 위해 유사한 용도를 묶어 놓은 9개의 분류군(자동차관련시설군~그밖의시설군)

선택지별 해설

  • 업무시설에서 판매시설로의 변경은 상위 시설군 이동에 해당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정답이다.
  • 숙박시설에서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의 변경은 하위 시설군 이동으로 신고 대상이다.
  • 장례식장에서 종교시설로의 변경은 같은 시설군 내 이동으로 허가·신고 없이 건축물대장 기재사항 변경만 필요하다.
  • 수련시설에서 공동주택으로의 변경은 하위 시설군 이동으로 신고 대상이다.
  • 공장에서 관광휴게시설로의 변경은 하위 시설군 이동으로 신고 대상이다.

암기팁

위로 가면 '허가', 아래로 가면 '신고', 같은 군이면 그냥 '대장 변경'!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113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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