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허가 사전승인 · 제22회 115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장·창고 등 일정 용도의 건축물은 그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도지사 승인 없이 허가할 수 있다(건축법 제11조). 나머지 지문(85㎡ 이내 증축의 신고 특례, 국가의 건…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5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②입니다.
- ① 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85㎡ 이내의 증축인 경우에는 건축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② 시장·군수는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공장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③ 국가가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미리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④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면 그 신고의 효력은 없어진다.
- ⑤ 시·도지사가 시장·군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하여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정답 ②
핵심 해설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건축허가를 하기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장·창고 등 일정 용도의 건축물은 그 예외로 규정되어 있어 도지사 승인 없이 허가할 수 있다(건축법 제11조). 나머지 지문(85㎡ 이내 증축의 신고 특례, 국가의 건축협의, 건축신고의 효력 상실, 시·도지사의 허가제한기간)은 옳은 설명이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11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연면적 합계 10만㎡ 이상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허가 전 도지사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공장 등 일정 용도는 그 예외에 해당해 승인이 필요 없다.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은 신고로 허가를 갈음하고, 국가가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하면 허가·신고한 것으로 보며, 건축신고를 하고 1년 이내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 효력이 없어지고, 시·도지사의 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1회 1년 연장 가능)이다.
용어 설명
- 건축허가 사전승인
-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 시장·군수가 허가하기 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절차
선택지별 해설
- ① 허가 대상이라도 바닥면적 합계 85㎡ 이내의 증축은 신고로 허가를 갈음할 수 있다.
- ② 연면적 10만㎡ 이상 공장은 사전승인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외에 해당하여 도지사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틀리다.
- ③ 국가가 미리 허가권자와 협의한 경우에는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한 것으로 본다.
- ④ 건축신고를 한 자가 1년 이내에 착수하지 않으면 신고의 효력이 없어진다.
- ⑤ 시·도지사의 허가 제한기간은 2년 이내이며, 1회에 한해 1년 이내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암기팁
대형 공장은 도지사 승인 '예외'! 85㎡ 이내 증축은 신고로 끝.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15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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