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피난시설 · 제22회 116번 해설
건축법령상 건축물의 피난시설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발코니)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등 피난시설 규정). 옥상광장·헬리포트·피난안전구역·옥외피난계단 설치 요건은 층수만이 아니라 바닥면적·높이 등 별도의 구체적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6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 ① 건축물의 3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露臺)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② 건축물의 5층이 전시장의 용도로 쓰이는 경우에는 피난용도로 쓸 수 있는 광장을 옥상에 설치하여야 한다.
- ③ 층수가 12층인 건축물로서 10층 이상인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9,000㎡인 건축물의 옥상에는 헬리포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인 전시장을 지하층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지하층과 피난층 사이에 천장이 개방된 외부 공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⑤ 건축물의 5층이 판매시설의 용도로 쓰이는 층으로서 그 층 거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인 경우에는 그 층으로부터 지상으로 통하는 옥외피난계단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정답 ①
핵심 해설
건축물의 3층 이상인 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발코니)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건축법 시행령 제40조 등 피난시설 규정). 옥상광장·헬리포트·피난안전구역·옥외피난계단 설치 요건은 층수만이 아니라 바닥면적·높이 등 별도의 구체적 기준이 함께 적용되므로, 단순히 '5층'이라는 조건만으로 설치의무가 발생한다고 서술한 나머지 지문은 정확하지 않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쉬운 설명
건축물의 3층 이상 층에 있는 출입 가능한 노대(발코니) 등의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한다. 옥상광장·헬리포트·피난안전구역·옥외피난계단 같은 다른 피난시설의 설치의무는 단순히 층수만이 아니라 바닥면적·높이 등 별도의 구체적 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발생한다.
용어 설명
- 피난시설
- 화재 등 비상시 건축물 이용자의 안전한 대피를 위해 건축법령이 정하는 난간·옥상광장·피난계단 등의 시설
선택지별 해설
- ① 3층 이상의 노대 등 주위에는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해야 하므로 옳다.
- ② 옥상광장 설치의무는 5층이라는 층수 조건만이 아니라 바닥면적 등 별도 기준을 충족해야 발생한다.
- ③ 헬리포트 설치의무는 층수 요건 외에 건축물 높이·바닥면적 등 별도 기준이 함께 적용된다.
- ④ 지하층 전시장의 피난안전 관련 개방공간 설치의무도 별도의 바닥면적 기준이 적용된다.
- ⑤ 옥외피난계단 설치의무가 발생하는 용도·바닥면적 기준은 판매시설과 다른 별도 조건이 적용된다.
암기팁
3층 이상 노대는 '1.2m 난간' 필수! 다른 피난시설은 층수만으론 부족, 면적도 봐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16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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