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선의 수직면 · 제22회 117번 해설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물의 창문 등이 열렸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한 것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 ①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 ②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 ③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 ④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 ⑤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답 ⑤
핵심 해설
건축물의 창문 등이 열렸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한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높이 4m, 연면적 90㎡)은 건축신고 대상이며, 대지가 도로보다 낮아도 배수·방습에 지장이 없으면 문제 없고, 공개공지 확보의무는 이 규모의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m 이상 도로에 접한 것도 적법하다.
법령 근거
- 건축법 제47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건축물의 창문 등이 열렸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높이 4m, 연면적 90㎡)은 건축신고 대상이고, 대지가 도로보다 낮아도 배수·방습에 지장이 없으면 문제없으며, 이 규모는 공개공지 확보의무 대상이 아니고, 2m 이상 도로에 접하면 접도의무를 충족한다.
용어 설명
- 건축선의 수직면
- 건축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그은 가상의 면으로, 건축물의 지상 부분은 이를 넘어 돌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선택지별 해설
- ① 연면적 90㎡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 ② 대지가 도로면보다 낮아도 배수에 지장이 없고 방습이 불필요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 ③ 이 규모의 건축물은 공개공지 확보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확보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다.
- ④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한 것은 접도의무(2m 이상)를 충족하므로 위반이 아니다.
- ⑤ 창문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창문이 건축선 넘으면 '아웃'! 나머지 조건은 다 통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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