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건축선의 수직면 · 제22회 117번 해설

甲은 대지에 높이 4m, 연면적의 합계가 90㎡인 건축물을 신축하려 한다. 건축법령상 건축규제에 위반되는 것은? (단, 조례는 고려하지 않음)

건축물의 창문 등이 열렸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한 것이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7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⑤입니다.

  1. 甲은 건축을 위해 건축신고를 하였다.
  2. 甲의 대지는 인접한 도로면보다 낮으나, 대지의 배수에 지장이 없고 건축물의 용도상 방습의 필요가 없다.
  3. 甲은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을 확보하지 않았다.
  4. 甲의 대지는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하고 있다.
  5. 甲의 건축물은 창문을 열었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어서는 구조로 되어 있다.

정답

핵심 해설

건축물의 창문 등이 열렸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는 건축법 제47조(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를 위반한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높이 4m, 연면적 90㎡)은 건축신고 대상이며, 대지가 도로보다 낮아도 배수·방습에 지장이 없으면 문제 없고, 공개공지 확보의무는 이 규모의 건축물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2m 이상 도로에 접한 것도 적법하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건축물의 창문 등이 열렸을 때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로 되어 있으면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위반한 것이다. 소규모 건축물(높이 4m, 연면적 90㎡)은 건축신고 대상이고, 대지가 도로보다 낮아도 배수·방습에 지장이 없으면 문제없으며, 이 규모는 공개공지 확보의무 대상이 아니고, 2m 이상 도로에 접하면 접도의무를 충족한다.

용어 설명

건축선의 수직면
건축선을 기준으로 수직으로 그은 가상의 면으로, 건축물의 지상 부분은 이를 넘어 돌출할 수 없는 것이 원칙

선택지별 해설

  • 연면적 90㎡ 규모의 건축물은 건축신고 대상으로 신고한 것은 적법하다.
  • 대지가 도로면보다 낮아도 배수에 지장이 없고 방습이 불필요하면 문제되지 않는다.
  • 이 규모의 건축물은 공개공지 확보의무 대상이 아니므로 확보하지 않아도 위반이 아니다.
  • 보행과 자동차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3m 접한 것은 접도의무(2m 이상)를 충족하므로 위반이 아니다.
  • 창문이 건축선의 수직면을 넘는 구조는 건축선에 따른 건축제한을 위반한 것이므로 정답이다.

암기팁

창문이 건축선 넘으면 '아웃'! 나머지 조건은 다 통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117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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