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지보전부담금 · 이행강제금 · 제22회 119번 해설

농지법령상 ( )안에 알맞은 것을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O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 ㄱ )을(를) 부과하여야 한다. O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법령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ㄴ )을(를) 부과한다. ( ㄱ) ( ㄴ)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농지법 제38조), 농지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농지법 제63조). 따라서 (ㄱ)은 가산…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19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①입니다.

["O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농지보전부담금을 내야 하는 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 ㄱ )을(를) 부과하여야 한다.","O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후 농지법령상의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기간까지 그 처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 해당 농지의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 ㄴ )을(를) 부과한다."]
  1. 가산금 이행강제금
  2. 가산금 과태료
  3. 과태료 가산금
  4. 과태료 이행강제금
  5. 이행강제금 과태료

정답

핵심 해설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농지법 제38조), 농지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농지법 제63조). 따라서 (ㄱ)은 가산금, (ㄴ)은 이행강제금이다.

법령 근거

쉬운 설명

농지보전부담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부담금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한다. 농지처분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자에게는 해당 농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ㄱ)은 가산금, (ㄴ)은 이행강제금이다.

용어 설명

농지보전부담금
농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할 때 농지의 보전·관리를 위해 부과하는 부담금
이행강제금
행정청의 명령(농지처분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자에게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기 위해 반복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

선택지별 해설

  • (ㄱ)가산금, (ㄴ)이행강제금으로 법령상 정의와 일치하므로 정답이다.
  • (ㄴ)을 과태료로 서술한 것은 농지처분명령 불이행에 대한 제재수단(이행강제금)과 다르다.
  • (ㄱ)을 과태료로 서술한 것은 농지보전부담금 체납에 대한 가산금 제도와 다르다.
  • (ㄱ)과태료, (ㄴ)이행강제금 조합은 (ㄱ)이 틀리다.
  • (ㄱ)이행강제금, (ㄴ)과태료로 순서를 뒤바꾼 것은 각 제도의 적용 대상과 맞지 않는다.

암기팁

부담금 안 내면 '가산금'(5%), 처분명령 안 지키면 '이행강제금'(20%)!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119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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