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농업진흥구역 · 농업보호구역 · 제22회 120번 해설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다(농지법 시행령 별표).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수질보전 등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반대로 서술하면 틀리고, 광역시의 녹지지역도 농업진흥지…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120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농업보호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을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 ② 광역시의 녹지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지정 대상이 아니다.
- ③ 농업보호구역에서는 매장 문화재의 발굴행위를 할 수 없다.
- ④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다.
- ⑤ 녹지지역을 포함하는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요한다.
정답 ④
핵심 해설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다(농지법 시행령 별표).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수질보전 등을 위해 지정하는 것으로 반대로 서술하면 틀리고, 광역시의 녹지지역도 농업진흥지역 지정대상이 될 수 있으며,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매장문화재 발굴행위는 허용되고, 농업진흥지역 지정·변경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승인 사항이다.
법령 근거
- 농지법 제32조법제처 원문 →
쉬운 설명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 시험·연구시설로서 부지 총면적이 3,000㎡ 미만인 시설은 농업진흥구역 안에 설치할 수 있다. 용수원 확보·수질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농업진흥구역이 아니라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며, 광역시의 녹지지역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이 될 수 있고,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매장문화재 발굴행위는 할 수 있으며,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승인 사항이다.
용어 설명
- 농업진흥구역
-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역으로 농지가 집단화되어 있는 지역
- 농업보호구역
- 농업진흥구역의 용수원 확보, 수질보전 등 농업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용수원 확보·수질보전 등을 위해 필요한 지역은 농업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지 농업진흥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틀리다.
- ② 광역시의 녹지지역도 농업진흥지역 지정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③ 농업보호구역에서도 매장문화재 발굴행위는 할 수 있다.
- ④ 부지 총면적 3,000㎡ 미만인 육종연구용 시험·연구시설은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으므로 옳다.
- ⑤ 농업진흥지역의 지정(변경)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아니라 시·도지사의 승인 사항이다.
암기팁
3,000㎡ 미만 육종연구시설은 농업진흥구역에 OK! 승인권자는 '시·도지사'.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120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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