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준주거지역 · 제22회 82번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아파트를 건축할 수 있는 용도지역은?
아파트(공동주택)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제2·3종) 등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제22회 공인중개사 시험 「부동산공법」 82번 문제입니다. 정답은 ④입니다.
- ① 제1종 전용주거지역
- ② 제1종 일반주거지역
- ③ 유통상업지역
- ④ 준주거지역
- ⑤ 일반공업지역
정답 ④
핵심 해설
아파트(공동주택)는 국토계획법 시행령 별표에 따라 주거지역 중 준주거지역과 일반주거지역(제2·3종) 등에서 건축이 가능하다.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 위주 지역으로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고, 유통상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도 원칙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제한된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 하면서 일부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으로 아파트 건축이 허용된다.
법령 근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4·별표9 등(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쉬운 설명
아파트(공동주택)는 저층 위주 지역인 제1종전용주거지역·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는 지을 수 없다. 유통상업지역과 일반공업지역도 각각 도매유통기능, 공업기능 보호를 위해 원칙적으로 아파트 건축이 제한된다. 준주거지역은 주거기능을 주로 하면서 상업·업무기능을 보완하는 지역이라 아파트 건축이 허용된다.
용어 설명
- 준주거지역
- 주거기능 위주로 하되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일부 상업·업무기능이 필요한 지역
선택지별 해설
- ① 제1종전용주거지역은 단독주택 중심 지역으로 아파트 건축이 불가능하다.
- ② 제1종일반주거지역은 저층주택 중심으로 아파트(공동주택) 건축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 ③ 유통상업지역은 도매·유통기능 중심으로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지 않는다.
- ④ 준주거지역은 시행령 별표상 아파트 건축이 허용되는 용도지역이다.
- ⑤ 일반공업지역은 공업기능 보호를 위해 아파트 건축이 원칙적으로 제한된다.
암기팁
1종주거지역은 저층 전용, 준주거만 아파트 통과!
출처 · 한국산업인력공단 큐넷 공개 기출문제 제22회 82번. 해설은 풀고패스가 작성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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